도쿄高等法院은 抗訴法院이고,
日本最高裁判所
는
最高法院
이나, 두 法院 모두 上訴審을 管轄하는
上訴法院
에 該當한다.
上訴法院
(上訴法院,
英語
:
Appellate court, Court of appeal
) 또는
上訴裁判所
(上訴裁判所)는
司法府
에서
上訴審
을 擔當하는 司法機關을 意味한다. 事件을 最初로 接受하여 裁判할 수 있는 管轄權(
英語
:
Original jurisdiction
)을 지닌
第1審 法院
(
英語
:
Court of first instance
)에 對比되는 講學上의 槪念으로,
抗訴審
을 擔當하는
抗訴法院
(高等法院,
英語
:
High court
)과
最終審
(上告審)을 擔當하는
最高法院
(
英語
:
Supreme court
)을 아우르는 表現이다.
[a]
上訴法院은 그 槪念上 이미 相對的으로
下級法院
인 第1審 法院의 判決이 存在하는 事件만을 擔當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모든 事實關係를 자유롭게 判斷할 수 있는 第1審 法院과 달리 오히려 第1審 法院의 判斷을 반드시 勘案해서 判決을 내려야 한다는 特徵이 있다.
[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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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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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容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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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例를 들어 大韓民國의 境遇 刑事訴訟法 第460條 第2項을 參照하라. "第460條 (執行指揮) ② 上訴의 裁判 또는 上訴의 取下로 인하여 下級法院의 裁判을 執行할 境遇에는 上訴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
[1]
參照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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