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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訴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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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高等法院은 抗訴法院이고, 日本最高裁判所 最高法院 이나, 두 法院 모두 上訴審을 管轄하는 上訴法院 에 該當한다.

上訴法院 (上訴法院, 英語 : Appellate court, Court of appeal ) 또는 上訴裁判所 (上訴裁判所)는 司法府 에서 上訴審 을 擔當하는 司法機關을 意味한다. 事件을 最初로 接受하여 裁判할 수 있는 管轄權( 英語 : Original jurisdiction )을 지닌 第1審 法院 ( 英語 : Court of first instance )에 對比되는 講學上의 槪念으로, 抗訴審 을 擔當하는 抗訴法院 (高等法院, 英語 : High court )과 最終審 (上告審)을 擔當하는 最高法院 ( 英語 : Supreme court )을 아우르는 表現이다. [a]

上訴法院은 그 槪念上 이미 相對的으로 下級法院 인 第1審 法院의 判決이 存在하는 事件만을 擔當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모든 事實關係를 자유롭게 判斷할 수 있는 第1審 法院과 달리 오히려 第1審 法院의 判斷을 반드시 勘案해서 判決을 내려야 한다는 特徵이 있다. [2]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內容主 [ 編輯 ]

  1. 例를 들어 大韓民國의 境遇 刑事訴訟法 第460條 第2項을 參照하라. "第460條 (執行指揮) ② 上訴의 裁判 또는 上訴의 取下로 인하여 下級法院의 裁判을 執行할 境遇에는 上訴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 [1]

參照週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