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會는 審判請求가 理由 있다고 認定하면 引用裁決을 하는 것이 原則이나, 이를 引用하는 것이 公共福利에 크게 違背된다고 認定하면 그 審判請求를 棄却하는 裁決을 할 수 있는데 이를
事情裁決
(事情裁決)이라고 한다.
認定 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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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情裁決은 私益의 保護가 結果的으로 公益에 重大한 侵害를 가져올 때 이를 是正하여 多數인 또는 國家 全體의 利益을 優先시켜 全體로서 公益保護를 確保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行政廳은 當事者에게 相當한 救濟方法을 講究해야 한다. 事情裁決은 公益과 私益의 調節制度이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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