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因審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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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視官 裁判所( 밴쿠버 )

死因審問 (死因審問,〔 〕inquest)은 英美法 國에서의 司法 制度로, 사람이 死亡 했을 境遇(特히 富者演士· 李上舍 의 境遇)에, 檢視官 (coroner)李 그 死因을 調査( 檢屍 ) 하기 위한 , 原則으로서 公開로 行해지는 審問 手續이다. 檢屍審問 (?死審問) 等으로도 飜譯한다. 잉글랜드 웨일스 에서는, 일정한 境遇에는 배심 (檢屍 배심)李 審問을 實施한다.

잉글랜드 웨일스에서의 死因 審問 [ 編輯 ]

사람의 死亡에 對해 死因 審問이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境遇에는, 몇 사람이나, 그 死亡을 檢視官에 報告하는 一般的 義務가 있다. 그러나, 이 義務는, 實際로는 거의 實效性을 가지지 않고, 擔當醫 登錄界(registrar)가 보고 義務를 지게 된다. 登錄界는, 다음의 境遇에는 사람의 死亡을 報告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

  • 死亡者가 病床 末期에 醫師 의 立會를 받지 않았을 때
  • 死後 또는 죽음의 14日前 以後에 死亡者를 본 醫師에 依한, 私人의 確認을 하지 않을 때
  • 死因이 不明할 때
  • 登錄官이 사인이 부자연스럽다, 暴力 行爲, 니글렉트 或은 落胎 에 依한 것이다, 또는 의심스러운 狀況으로 일어났다고 믿을 때
  • 外科 手術 안의 죽음, 또는 痲醉 를 實施하고 있는 동안의 죽음일 때
  • 死因이 業務上의 疾病 일 때

檢視官은, 다음의 境遇에는 死因 審問을 實施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

  • 죽음이 暴力 行爲에 依할 때, 또는 부자연스러울 때
  • 突然死이며, 한便 死因이 不明한 때
  • 刑務所 또는 警察의 留置場 에서의 죽음일 때

死因이 不明한 境遇, 檢視官은, 죽음이 暴力 行爲에 依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判斷하기 위해서, 檢屍 解剖(post mortem examination)를 命할 수 있다. 죽음이 暴力 行爲에 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死因 審問은 不必要하다 [3] .

2004年, 잉글랜드·웨일즈에서, 51萬 4000名이 死亡해, 그 中 22萬 5500件이 檢視官에 付託되었다. 그 中 11萬 5800件이 檢屍 解剖에 添附 되어 2萬 8300件의 死因 審問을 했다. 그 中 570件이 陪審에 依하는 것이다 [4] .

陪審의 必要와 不必要 [ 編輯 ]

檢視官은, 다음에 드는 事例에 該當하는 境遇, 死因 審問 때문에, 배심 을 召喚해야 한다 [5] . 檢視官은, 그 以外에도, 스스로의 裁量으로 背心을 召喚할 수 있다.

  1. 刑務所 또는 警察의 留置場에서의 죽음인 境遇.
  2. 警察官의 職務 執行에 臨한 죽음인 境遇.
  3. 勞動에서의 健康과 安全等에 關한 法律( en: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 에 들어맞는 死亡의 境遇.
  4. 사람의 死亡이 公衆의 健康 或은 安全하게 影響을 미치는 境遇.

死因審問의 範圍 [ 編輯 ]

死因審問의 目的은, 다음의 네 個의 點을 分明히 하는 것이다 [6] [7] .

  • 死亡者의 身元
  • 死亡의 場所
  • 死亡의 一時
  • 死因

證據 는, 이러한 問題에 對答하는 것만을 目的으로 한 것이 아니면 안되며, 그 以外의 證據는 許容되지 않는다. 死因審問의 目的은, 「死亡者가 어떠한 事情으로 死亡했는지」라는 넓은 周邊 事情을 確認하는 것은 아니고, 「死亡者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지」라는, 보다 좁게 限定된 問題에 對答하는 것이다 [7] . 게다가 刑事上·民事上의 責任에 對해 判斷하는 것은 사인審問의 目的이 아니다 [8] . 例를 들면, 在監者가 獨房에서 목을 매달았을 境遇, 死因은 敎授라고 하면 充分하고, 刑務所 職員의 怠慢·不注意가 該當 在監者의 心理 狀態에 影響을 준 것은 아닌가, 그에 따라 敎授의 機會를 주게 된 것은 아닐까 말한 周邊 事情을 調査하는 것이 目的이 아니다 [7] . 무엇보다, 死因審問은, 公益上 要求되는 程度까지는, 事實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9] .

유럽 人權 條約 2條에서, 各國 政府는, 「合理的으로 實行 可能한 範圍에서 最大限, 生命을 保護하기 위한 法, 豫防 措置, 手續 및 法執行 手段의 骨組를 確立한다」일이 要求되고 있다. 유럽 人權 裁判所 는, 이 規定을, 公務員 이 關與하고 있을 可能性이 있는 죽음에 對해서, 어떠한 것도, 獨立한 政府 機關에 依한 調査가 必要하다고 解釋하고 있다. 1998年 人權法( en )의 施行 以來, 이러한 事件에 한해서는, 死因審問은 「어떠한 方法으로, 그리고 어떠한 狀況으로」사망했는가 하는 것보다 넓은 問題를 檢討하게 되어 있다 [10] .

災害(例를 들면 킹즈 크로스의 火災( en ))의 境遇는, 몇 사람의 죽음으로 붙어 整理해 1回의 死因審問을 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1887年 아일랜드 미첼 타운에서 몇 사람의 抗議者가 警察에 射殺된 事件에서는, 共通으로 行해진 檢屍 陪審에 依한 認定이, 死亡 때와 場所가 各各 다르다는 理由로 破棄되었다 [11] [12] .

手續 [ 編輯 ]

死因審問은, 檢視官 規則 [13] [14] [15] 에 遵據해 行해진다. 檢視官은, 近親者, 證人 심문권을 가지는 사람, 心理의 對象이 되는 行爲를 한 사람에 對해, 高地를 實施한다 [16] . 死因審問은, 安全 保障 위의 眞正한 問題가 있는 境遇를 除外해, 公開로 行해진다 [17] .

死亡者의 親族과 같이 數속에의 利害關係를 가지는 個人, 證人으로서 出頭하는 個人, 및 死亡에 관계되어 어떠한 責任이 追窮당할 可能性이 있는 個人 또는 組織은, 檢視官의 裁量에 依해, 辯護士를 添附한다 [18] . 證人은, 자기부죄拒否 特權 이 있는 境遇 外는, 證言을 强制당한다 [19] .

評決 [ 編輯 ]

强制力은 없지만, 以下의 分類에 따라서 評決을 내는 것이 剛하게 推薦 되고 있다 [20] .

2004年에 行해진 死因 審問 가운데, 37%가 뜻하지 않은 事故, 21%가 自然死, 13%가 自殺, 10%가 死因 不明, 19%가 그 외라는 結果다 [21] .

改革 [ 編輯 ]

現在의 制度에 對한 不滿, 特히 連續 殺人犯의 黠虜屢度 十萬 의 檢擧에 失敗했다고 받아들여진 것으로부터, 死因審問의 改革이 提案되고 있다 [22] . 그것을 위한 改正 草案이, 2006年 6月 12日에 發表되었다. 그 骨子는 다음과 같다 [23] .

  • 遺族이 檢視官의 調査에 參加할 權利를 擴大하는 것
  • 業務를 指導·監督하기 위해서 「首席 檢視官」의 일자리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
  • 새로운 管轄區域에, 常任의 檢視官을 두는 것
  • 檢視官의 調査 權限을 擴大하는 것
  • 檢視官의 調査 및 判斷에 對한 醫療側의 協力 態勢를 改善하는 것
  • 全國的으로 職務를 實施하는 埋藏物 調査官(treasure coroner)의 일자리를 新設해, 埋藏物에 關한 管轄은 이에 주는 것 [24]

各州 [ 編輯 ]

  1. Halsbury vol. 9(2) 949 - 950
  2. Coroners Act 1988, s8(1); Halsbury vol.9(2) 939
  3. Halsbury vol. 9(2) 939
  4. 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2006: 6)
  5. Coroners Act 1988, s. 8(3); Halsbury vol.9
    1. 979
  6. Halsbury vol. 9(2) 988
  7. R v. HM Coroner for North Humberside and Scunthorpe, ex parte Jamieson [1995] QB 1 at 23, CA/refrefCoroners Rules 1984, SI 1984/552, r.36
  8. Coroners Rules 1984, SI 1984/552, r. 42
  9. html R (on the application of Davies) v. Birmingham Deputy Coroner [2003] EWCA (Civ) 1739, [2003] All ER (D) 40 (Dec)
  10. htm R (on the application of Middleton) v. West Somerset Coroner [2004] UKHL 10, [2004] 2 AC 182, [2004] 2 All ER 465
  11. Halsbury vol. 9(2) 991
  12. Re Mitchelstown Inquisition (1888) 22 LR Ir 279
  13. Coroners Rules 1984, SI 1984/552
  14. Coroners (Amendment) Rules 2004, SI2004/921
  15. Coroners (Amendment) Rules 2005, SI2005/420
  16. Halsbury vol. 9(2) 976
  17. Coroners Rules 1984, SI 1984/552, r. 17
  18. Coroners Rules 1984, SI 1984/552, r. 20
  19. Coroners Rules 1984, SI 1984/552, r. 22
  20. Halsbury vol. 9(2) 1030
  21. 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2006)
  22. Home Office (2003 a, 2003 b and 2004); 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2006)
  23. “Draft Coroners Bill” . Ministry of Justice. 2008年 11月 21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08年 12月 12日에 確認함 .  
  24. 檢視官(coroner)은 傳統的으로 埋藏物 조사의 職務도 다녀 왔다. Coroners Act 1988, s30.

參考 文獻 [ 編輯 ]

法令

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