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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員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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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員權 이란 社團 의 構成員이 그 地位에 期하여 四端에 對하여 가지는 여러 權利 , 義務 를 總稱하여 社員權이라고 한다. 社員權에는 私益權(利益配當請求權, 殘餘財産分配請求權)과 共益權(決議權, 少數社員權)이 있다.

參考 文獻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