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婚外子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本文으로 移動

婚外子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 私生兒 에서 넘어옴)

婚外子 (婚外子) 또는 私生兒 (私生兒)는 法律上의 婚姻 關係가 없는 男女 사이에서 태어난 子女를 말한다. 또한, 무효혼 關係에서 태어난 子女도 婚外子로 본다.

生父와 婚外子 사이의 親子關係는 認知 에 依하여 法的으로 成立한다. 生父가 婚外子에 對하여 親生子出生의 申告를 하면 그 申告는 認知의 效力이 있다.( 家族關係의 登錄 等에 關한 法律 第57條 [1] )

준정 [ 編輯 ]

준정 (準正)은 生父와 生母가 婚姻하여 婚外子가 婚姻 中의 出生者로 되는 것을 말한다.( 民法 第855條第2項)

준정은 生父의 認知 (生父를 相對로 한 裁判에 依한 印紙를 包含한다)와 親生父母의 婚姻 을 要件으로 한다. 따라서, 婚姻 前에 生父가 認知를 한 境遇에는 父母가 婚姻函과 同時에 준정(婚姻에 依한 준정)이 이루어지지만, 生父가 印紙를 하지 않은 狀態에서 父母가 婚姻한 境遇에는 生父가 印紙를 하여야 비로소 준정(婚姻 中의 준정)이 이루어진다. 또, 理論上으로는 父母의 婚姻 解消 後에 生父가 印紙를 하는 '婚姻 解消 後의 준정'도 可能하다. 日本에서는 婚姻 後(婚姻 中, 婚姻 解消 後)의 準正을 '認知에 依한 준정'이라고 한다.

婚外子가 婚姻 中의 出生者로 되는 準正의 效力은 父母가 婚姻한 때부터 發生하는데,( 民法 第855條第2項) 父母가 婚姻한 後 認知에 依한 준정이 이루어진 境遇에도 그 效力은 父母가 婚姻한 때로 溯及 한다.

弔問 [ 編輯 ]

第855條(認知) ① 婚姻 外의 出生子는 그 生父나 生母가 이를 認知 할 수 있다. 父母의 婚姻이 無效인 때에는 出生子는 婚姻 外의 出生子로 본다.

② 婚姻 外의 出生子는 그 父母가 婚姻한 때에는 그때부터 婚姻 中의 出生子로 본다.

各州 [ 編輯 ]

  1. 家族關係의 登錄 等에 關한 法律 第57條(親生子出生의 申告에 依한 認知) 部가 婚姻 外의 子女에 對하여 親生子出生의 申告를 한 때에는 그 申告는 認知의 效力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