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顯名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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趣旨 [ 編輯 ]

元來 代理人이 代理行爲를 할 때에는 相對方에 對하여 그 行爲가 本人을 위한 것임을 表示하여야 하며, 이를 表示하지 아니하고 代理行爲를 한 臺에는 그 意思表示는 代理人 自身을 위한 것으로 본다(顯名主意) [1] . 그러나 商行爲의 代理人이 代理行爲를 함에 있어서는 本人을 위한 것임을 表示하지 아니하여도 그 行爲는 本人에 對하여 效力이 있다. [2]


相法이 民法의 顯名主義에 對한 例外로서 非顯名主義의 특칙을 둔것은 商人의 營業行爲는 通商 그 商業使用人에 依해 行해지므로 相對方이 代理關係를 熟知하고 있는 境遇가 많고, 商去來의 內容이 普通 非個性的이라서 履行 與否가 重要할 뿐이고, 當事者가 누구이냐 하는 것은 特히 重要한 뜻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大量的?反復的으로 이루어지는 商去來에서는 去來의 迅速을 위해 代理意思를 밝히는 번거로움을 省略하는 例가 많으므로, 이러한 實情을 尊重하여 去來의 安全을 保護하라는 뜻에서 이 특칙을 마련한 것이다.

要件 [ 編輯 ]

  1. 本朝는 代理行爲의 方式에 關한 특칙으로서, 本朝가 適用되기 위해서는 代理權 自體는 存在해야 한다.
  2. 本人에 對해 商行爲가 되는 行爲를 代理한 境遇에 한해 適用된다.
  3. 相對方에 對해서만 商行爲가 되고 本人에 對해서는 商行爲가 되지 않는 行爲에 對해서는 適用될 餘地가 없다. 基本的 商行爲나 準商行爲만이 아니라 補助的 商行爲에도 本朝가 適用된다. [3]

各州 [ 編輯 ]

  1. 民法 115兆 本
  2. 商法48兆 本
  3. 大法院 2009.1.30.宣告2008다79340

參考 文獻 [ 編輯 ]

  • 이철송,上法總則?商行爲,(서울: 박영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