奉常寺
(奉常寺)는 高麗·朝鮮의 行政機關으로 國家의
祭禮
및 王의
廟號
(廟號)와
시호
(諡號)의 制定 等을 맡아보던 機關이다. 時期에 따라 太常寺(太常寺), 太常府(太常府), 典醫寺(典儀寺) 等으로도 불렸다.
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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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國家의 祭祀(祭祀)
[1]
?시호(諡號)
[2]
?赤箭(籍田)
[3]
?屯田(屯田)
[4]
?氣功(記功)
[5]
?喬嶽(敎樂)
[6]
을 管掌하였다.
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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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
時代에 國家祭禮와 諡號와 廟號를 管掌하던 太常寺(太常寺)가
穆宗
代 以前부터 있었으며,
文宗
臺에 兵科권무관서(丙科權務官署)로 格下되어 太常府(太常府)라 하였다.
元나라
干涉期에 元나라의 官廳인 태喪禮議員(太常禮儀院)을 避하여
충선왕
臺에 奉常寺로 改稱되었다. 職制는
1298年
에 警(卿) 2名, 소경(少卿) 1名, 勝(丞) 1名, 博士(博士) 1名, 大軸(大祝) 1名, 奉禮郞(奉禮郞) 1名과 吏屬(吏屬)으로 記事(記事)와 庶子(書者)가 있었다. 그 後
1308年
(忠烈王 34) 다시 典醫寺(典儀寺)로 改稱되었다.
1356年
(恭愍王 5) 문종관제가 復舊되면서 對象詩(大常寺)로 고쳐지면서 廢止되었으나, 1362年에 곧 奉常寺가 伏치되었다. 1369年에 또 한番 對象詩로 바뀌었다가 1372年에 다시 典醫寺가 두어졌다.
朝鮮
이 建國된 直後인
1392年
(
太祖
1年)에 高麗의 管制를 따라 奉常寺로 改編·設置하였다. 官員으로 判事(判事) 2名, 警(卿) 2名, 소경(少卿) 1名, 勝(丞) 1名, 博士(博士) 2名, 協律郞(協律郞) 2名, 大軸(大祝) 2名, 錄事(錄事) 2名을 두었다.
1409年
(
太宗
9年)에 典農寺(典農寺)(或은 前社是)로 改稱되었다가
1420年
~
1421年
(
世宗
2年~3年)에 다시 奉常寺로 複稱하면서 判事 以下의 모든 官員들은 모두 文官을 임명하도록하였다.
1466年
(
世祖
12年)에 官制改編을 하였으며 그대로 《
經國大典
》에 記錄되었다.
1895年
(
高宗
32年)에 奉常司(奉常司)로 改稱하였으며
1907年
(隆熙 1年)에 廢止되었다.
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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品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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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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庭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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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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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1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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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提調(都提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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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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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1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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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造(提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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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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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2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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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2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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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3品(堂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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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正)
|
1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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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3品(堂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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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3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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否定(副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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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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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4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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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4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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添丁(僉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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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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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5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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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5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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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官(判官)
|
2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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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6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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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6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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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婦(主簿)
|
2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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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7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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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7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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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場(直長)
|
1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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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8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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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種8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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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仕(奉事)
|
1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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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9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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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奉事(副奉事)
|
1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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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9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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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奉(參奉)
|
1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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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官職인 鄭은 情3品 堂上官이며, 鐘4品 僉正부터 種6品 主婦까지의 官員은 구임관(久任官)
[7]
이었다.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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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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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神이나 죽은사람의 넋에게 飮食을 차려놓고 하는 意識
- ↑
王이나 士大夫가 죽은 뒤 그 功德을 讚揚하여 追贈하는 號
- ↑
王이 親히 耕作하여 그 收穫으로 神農氏,후직씨를 祭祀지내던 土地
- ↑
軍糧을 充當하기 위하여 邊境이나 軍事要地에 設置한 土地
- ↑
功勞를 記念하는 일
- ↑
音律을 整備하는 日課 樂士들을 練習시키고 가르치는 일
- ↑
구임관은 長期 勤續하는 官員이다. 朝鮮時代 官員은 大槪 任期가 짧았기 때문에 專門性이 要求되는 몇몇 官職은 特別히 구임관 官職으로 指定하여 運用하였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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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官職(京官職, 中央 官廳) 및 主要 外官職(外官職, 地方 官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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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1品 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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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1品 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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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2品 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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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2品 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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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直系衙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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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營 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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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曹(六曹)
(正2品 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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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부
(京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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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道
監營
(外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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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 年間 新設 衙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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