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補充兵役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本文으로 移動

補充兵役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 補充役 에서 넘어옴)

補充兵役 (補充兵役) 또는 補充役 (補充役)은 兵役의 種類 中 하나이다. 現役 病院(兵員)李 超過했을 때 現役 軍人의 缺員을 補充하기 위해 軍事訓鍊 性格의 召集을 하도록 하고, 兵力이 不足해졌을 때 兵力을 補充하기 위한 兵役 役種이다. 補充兵役에 屬한 兵士를 일컫는 用語를 補充兵(補充兵)으로 부르는데, 豫備役이라는 이름과 다른 이름을 使用하는 이 役種은 東아시아 國家의 兵役 制度에서 찾을 수 있다. 英文 飜譯으로 Replenishment military service 또는 replenishment territorial army and naval volunteer reserve(日本 帝國의 補充兵役), Replacement service(中華民國의 補充兵役), Supplementary service(大韓民國의 補充役) 等으로 飜譯된다. 補充兵은 Replacement soldier로 飜譯된다.

補充兵役을 對象으로 兵力이 不足해졌을 때 兵力 補充을 위한 入營을 補闕入營(補闕入營), 臨時召集(臨時召集) 等으로 불렸다.

大韓民國 [ 編輯 ]

大韓民國의 補充役은 1945年 以前의 日本과 달리 1960年代 後半과 1970年 初盤 사이의 時期부터 代替服務 性格으로 運用되고 있다.

大韓民國은 兵役法이 制定된 1949年에 補充兵役이라는 이름으로 運用되기 始作하였으며, 制定 當時 제1보충병역, 第2補充兵役이었다. 1957年의 兵役法 全部 改正에 依하여 이를 廢止하였으며, 當時 逆종이 補充兵役人 사람들은 年齡에 따라 第1豫備役, 第2國民兵役으로 編入되었다. 그 後 1962年부터 第1補充役, 第2補充役 制度의 制定으로 補充役 制度를 再制定하였다. 1964年 防衛召集이라는 制度가 制定되었다. 1964年에 制定된 防衛召集은 1969年 防衛兵이 생긴 以後에는 防衛兵으로 召集되어 服務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1971年 第1補充役, 第2補充役이 廢止되었으며, 1973年에는 特定 資格을 要하는 補充役이 制定되었는데, 1960年代 後半과 1970年代 初盤 사이의 時期에 大韓民國의 補充役은 代替服務 性格으로 運用되기 始作했다.

1995年 防衛召集 制度가 廢止된 後 施行된 社會服務要員이 補充役으로 分類되면서 1995年 以後의 補充役은 義務的인 軍事訓鍊 後 民間分野에서의 代替服務를 의미하게 되었다.

2023年부터 身體 等級 4級 補充役 中 現役 服務를 選擇한 사람도 希望 時 常勤豫備役 召集 對象으로 選拔될 수 있게 됐다. [1] 다만 現役 轉換 申請 後 常勤 入隊 希望 申請을 하는거라 常勤 選拔에 떨어지면 現役으로 服務해야 한다.

日本 [ 編輯 ]

日本은 1879年 制定된 徵兵事務條例(徵兵事務條例)에 補充兵 關聯 條項이 있었으며, 이 條項은 第125條부터 第130條까지 構成되어 있었다. [2] 1927年 徵兵令을 代身한 兵役法 이 制定되었을 때의 弔問에는 補充兵役으로 되어 있었다.

中華民國 [ 編輯 ]

中華民國은 1946年 兵役法 改正으로 補充兵役이라는 逆種이 追加되었는데, 中華民國의 補充兵役은 現役의 補充兵役, 豫備役의 補充兵役으로 區分되었다.

中華民國 兵役法(1946年 9月 28日 全文改正, 1946年 10月 10日 公表) [3]
條文의 原語 條文의 韓國語 飜譯
第八條

補充兵役分左列二種:
一、現役:凡適合常備兵役之超額男子,視國防需要,每年徵集一部入營,由常備師或管區施以四個月至六個月之訓練,期滿退伍。
二、預備役:以補充兵現役期滿退伍者充之,至屆滿四十五歲止除役。

第8條

補充兵役은 左와 같이 2個 種으로 나뉜다:
1.現役:代替로 常備兵役에 적합한 男子로서, 國防의 需要를 보고 每年 1篇씩 徵集하여 入營한다. 常備師團 또는 管區에는 4個月에서 6個月까지 訓鍊을 實施한 後 滿期 除隊한다.
2.豫備役: 補充兵 現役 滿期 除隊者로 充員하고, 滿 45歲가 되면 除役한다.

第十一條

補充兵在戰時依戰事需要,得依年次召集,參加作戰,?得臨時施以補習?育。

第11條

補充兵은 展示의 必要에 따라 年次에 따라 召集되어, 作戰에 參加하고, 臨時로 補習敎育을 實施한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