竝用 軌道
(倂用軌道) 或은
路面 軌道
(路面軌道)란 道路上에 敷設된 軌道를 意味한다.
路面電車
等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 附設形態이지만 一般的인 鐵道車輛이 달리는 境遇도 있는데 그런 式으로 道路上 以外의 場所에 確保된 軌道를
專用軌道
라 부른다.
韓國
의 境遇
1968年
모든
路面電車
가 廢棄되어 竝用軌道가 사라졌으나 最近 無架線 路面電車(트램)의 導入計劃으로 새롭게 再導入될 豫定이며
2013年
韓國鐵道技術硏究院
이 開發한 埋立型 鐵道 軌道 시스템이 交通 新技術 第 13號로 指定되었다. 埋立型 軌道란 鐵道軌道를 땅 속에 埋立하여 設置하는 것을 意味한다.
나라別 竝用 軌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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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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路面電車 混用車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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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第18條의2제2항에서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事由"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를 말한다.
- 1.
路面電車 專用道路 또는 專用車路의 設置로 인하여 該當 道路의 設計서비스水準(「道路의 構造·施設 基準에 關한 規則」第7條에 따른 水準을 말한다)이 國土交通部長官이 定하는 等級 以下로 되는 境遇
- 2.
自動車 等의 主行路를 路面電車 專用道路나 專用車路와 區分하여 設置할 수 없을 程度로 道路가 좁은 境遇
路面電車 專用道路 및 專用車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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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路面電車 專用道路에는 自動車 等이 進入하지 못하도록 道路 또는 車路와의 境界部에 分離帶, 連席, 그 밖에 이와 類似한 施設物을 設置하거나 路面 높이를 달리하여야 한다.
- ②
路面電車 專用車路에는 自動車 等의 運轉者에게 路面電車 專用車路임을 알리는 路面標示 또는 標識를 設置하여야 한다.
- ③
路面電車의 運行方向이 隣接한 道路에서의 自動車 等의 運行方向과 다른 境遇 路面電車 專用道路 또는 專用車路의 境界部에 衝突防止 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交叉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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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路面電車 線路가 다른 道路나 다른 路面電車 線路와 交叉하는 곳(以下 "交叉路"라 한다)에서는 路面電車 線路를 다른 道路나 다른 路面電車 線路와 平面으로 交叉하도록 設置할 수 있다.
- ②
交叉路에는 物理的인 遮斷施設 設置를 最少化하여야 한다.
路面電車 線路의 設置 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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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路面電車의 線路는 伏線으로 한다. 다만,「都市鐵道法」第6條에 따른 路線別 都市鐵道基本計劃 또는「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第10條에 따른 民間投資施設事業基本計劃에서 定하는 區間은 單線으로 할 수 있다.
- ②
路面電車 線路는 하나의 運行路線 안에 道路連繫型 線路(道路에 軌道가 設置되어 路面電車가 運行되는 線路를 말한다. 以下 같다)와 線路獨立型 線路(旣存 道路 外의 空間에 軌道가 設置되어 路面電車가 運行되는 線路를 말한다. 以下 같다)를 混合하여 設置할 수 있다.
- ③
混用 線路(「都市鐵道法」第18條의2제2항에 따른 混用車路에 設置된 線路를 말한다. 以下 같다) 區間은 全體 路面電車 線路의 5分의 1 以下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公共施設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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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路面電車 線路 周邊 道路에 맨홀을 設置하는 境遇 路面電車가 運行되는 동안에도 맨홀에 接近할 수 있도록 建築限界(路面電車의 흔들림이나 線路의 비틀림 等을 考慮하여 車輛의 安全運行에 必要한 空間을 말한다. 以下 같다) 밖에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不可避한 境遇 最小限의 맨홀을 建築限界 內에 設置할 수 있다.
- ②
路面電車 線路 안에 管路나 케이블 等의 施設物을 設置하는 境遇 管路나 케이블 等의 維持補修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路面電車의 運行에 미치는 影響이 最少化되도록 하여야 한다.
軌道의 設置 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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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路面電車 線路의 軌道(레일·枕木 및 圖上과 이들의 附屬品으로 構成된 施設을 말한다. 以下 같다)는 許容되는 最高 速度에 따른 政敵·動的 部下를 吸收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路面電車가 軌道에서 脫線하지 않도록 軌道를 設計하여야 한다.
- ③
交叉路와 混用 線路의 軌道는 다음 各 號의 要件을 모두 充足하여야 한다.
- 1.
軌道는 路面電車, 自動車 等의 荷重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2.
自動車 等이 軌道로 인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軌道中心과의 距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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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는 路面電車와 路面電車施設의 特性, 運行條件을 考慮하여 다음 各 號의 거리를 別途로 定할 수 있다.
- 1.
軌道의 中心과 隣接한 軌道 中心 間의 距離
- 2.
軌道와 隣接한 軌道 사이에 있는 電力供給을 위한 電報대나 軌道의 分離施設에서 軌道의 中心까지의 距離
- 3.
軌道와 自動車 等 運行車路와의 警戒施設 또는 境界線과 軌道의 中心까지의 距離
- 4.
軌道의 中心에서 報道까지의 離隔距離
- 5.
그 밖에 路面電車의 安全運行을 위하여 詩·道知事가 必要하다고 判斷하는 施設物 間의 距離
道路連繫型 線路의 軌道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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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道路連繫型 線路의 軌道는 다음 各 號의 基準에 따라 設置하여야 한다.
- 1.
플랜지웨이(flange way, 바퀴에서 車輛의 橫方向 脫線을 防止하는 役割을 하는 플랜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空間을 말한다)는 다른 道路 利用者의 通行을 妨害하지 않도록 建設하여야 한다.
- 2.
軌道의 上段面 높이는 道路의 表面 높이와 같도록 하여야 한다.
- ②
混用 線路, 交叉路, 그 밖에 步行者나 自動車 等이 使用하는 區間은 埋立型 軌道로 設置하여야 한다.
分岐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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軌道의 移動으로 다른 道路 利用者에게 危險을 일으킬 수 있는 곳 또는 自動車 等이 損傷을 줄 수 있는 곳에 分岐器(路面電車가 運行하는 軌道의 方向을 다른 軌道 方向으로 바꾸기 위한 軌道 構造物을 말한다. 以下 같다)를 設置하여서는 아니 된다.
線路轉換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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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線路轉換器(第12條에 따른 分岐器의 方向을 變換시키는 裝置를 말한다. 以下 같다)는 軌道의 方向 轉換으로 인한 事故 危險을 最少化하기 위해 路面電車가 線路轉換器에 充分히 가까워졌을 때 作動되도록 하되, 路面電車의 運轉者가 進行方向을 確認하고 멈출 수 있는 距離에 있을 때에 作動되도록 設置하여야 한다.
- ②
線路轉換器는 路面電車가 通過하는 中에는 軌道의 方向이 轉換되지 아니하도록 鎖錠(鎖錠, 電氣的 또는 機械的으로 作動되지 아니하도록 잠금裝置를 하는 것을 말한다. 以下 같다)되어야 한다.
- ③
自動 線路轉換器는 遠隔으로 制御가 可能하도록 하되, 手動으로도 作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線路轉換器는 路面電車의 驅動裝置에서 發生하는 電流에 依하여 影響을 받지 않도록 設置하여야 한다.
待避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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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路連繫型 線路의 境遇 別途의 待避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線路를 待避路로 利用할 수 있다.
軌道 排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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軌道는 適切한 排水機能을 갖추어야 하고, 道路 內의 軌道 排水施設은 道路의 排水施設과 連結되도록 하여야 한다.
車輛 검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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路面電車의 검指(검指)裝置(車輛의 現在 位置, 狀態 等을 把握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할 수 있도록 하는 裝置)는 路面電車의 運行速度, 交叉路 및 步行者 橫斷施設의 安全 等을 考慮하여 設置하여야 한다.
寫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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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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