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竝用 軌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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竝用 軌道 (倂用軌道) 或은 路面 軌道 (路面軌道)란 道路上에 敷設된 軌道를 意味한다. 路面電車 等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 附設形態이지만 一般的인 鐵道車輛이 달리는 境遇도 있는데 그런 式으로 道路上 以外의 場所에 確保된 軌道를 專用軌道 라 부른다. 韓國 의 境遇 1968年 모든 路面電車 가 廢棄되어 竝用軌道가 사라졌으나 最近 無架線 路面電車(트램)의 導入計劃으로 새롭게 再導入될 豫定이며 2013年 韓國鐵道技術硏究院 이 開發한 埋立型 鐵道 軌道 시스템이 交通 新技術 第 13號로 指定되었다. 埋立型 軌道란 鐵道軌道를 땅 속에 埋立하여 設置하는 것을 意味한다.

나라別 竝用 軌道 [ 編輯 ]

大韓民國 [ 編輯 ]

路面電車 混用車路 [ 編輯 ]

法 第18條의2제2항에서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事由"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를 말한다.

1. 路面電車 專用道路 또는 專用車路의 設置로 인하여 該當 道路의 設計서비스水準(「道路의 構造·施設 基準에 關한 規則」第7條에 따른 水準을 말한다)이 國土交通部長官이 定하는 等級 以下로 되는 境遇
2. 自動車 等의 主行路를 路面電車 專用道路나 專用車路와 區分하여 設置할 수 없을 程度로 道路가 좁은 境遇

路面電車 專用道路 및 專用車路 [ 編輯 ]

路面電車 專用道路에는 自動車 等이 進入하지 못하도록 道路 또는 車路와의 境界部에 分離帶, 連席, 그 밖에 이와 類似한 施設物을 設置하거나 路面 높이를 달리하여야 한다.
路面電車 專用車路에는 自動車 等의 運轉者에게 路面電車 專用車路임을 알리는 路面標示 또는 標識를 設置하여야 한다.
路面電車의 運行方向이 隣接한 道路에서의 自動車 等의 運行方向과 다른 境遇 路面電車 專用道路 또는 專用車路의 境界部에 衝突防止 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交叉路 [ 編輯 ]

路面電車 線路가 다른 道路나 다른 路面電車 線路와 交叉하는 곳(以下 "交叉路"라 한다)에서는 路面電車 線路를 다른 道路나 다른 路面電車 線路와 平面으로 交叉하도록 設置할 수 있다.
交叉路에는 物理的인 遮斷施設 設置를 最少化하여야 한다.

路面電車 線路의 設置 基準 [ 編輯 ]

路面電車의 線路는 伏線으로 한다. 다만,「都市鐵道法」第6條에 따른 路線別 都市鐵道基本計劃 또는「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第10條에 따른 民間投資施設事業基本計劃에서 定하는 區間은 單線으로 할 수 있다.
路面電車 線路는 하나의 運行路線 안에 道路連繫型 線路(道路에 軌道가 設置되어 路面電車가 運行되는 線路를 말한다. 以下 같다)와 線路獨立型 線路(旣存 道路 外의 空間에 軌道가 設置되어 路面電車가 運行되는 線路를 말한다. 以下 같다)를 混合하여 設置할 수 있다.
混用 線路(「都市鐵道法」第18條의2제2항에 따른 混用車路에 設置된 線路를 말한다. 以下 같다) 區間은 全體 路面電車 線路의 5分의 1 以下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公共施設物 [ 編輯 ]

路面電車 線路 周邊 道路에 맨홀을 設置하는 境遇 路面電車가 運行되는 동안에도 맨홀에 接近할 수 있도록 建築限界(路面電車의 흔들림이나 線路의 비틀림 等을 考慮하여 車輛의 安全運行에 必要한 空間을 말한다. 以下 같다) 밖에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不可避한 境遇 最小限의 맨홀을 建築限界 內에 設置할 수 있다.
路面電車 線路 안에 管路나 케이블 等의 施設物을 設置하는 境遇 管路나 케이블 等의 維持補修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路面電車의 運行에 미치는 影響이 最少化되도록 하여야 한다.

軌道의 設置 基準 [ 編輯 ]

路面電車 線路의 軌道(레일·枕木 및 圖上과 이들의 附屬品으로 構成된 施設을 말한다. 以下 같다)는 許容되는 最高 速度에 따른 政敵·動的 部下를 吸收할 수 있어야 한다.
路面電車가 軌道에서 脫線하지 않도록 軌道를 設計하여야 한다.
交叉路와 混用 線路의 軌道는 다음 各 號의 要件을 모두 充足하여야 한다.
1. 軌道는 路面電車, 自動車 等의 荷重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自動車 等이 軌道로 인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軌道中心과의 距離 [ 編輯 ]

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는 路面電車와 路面電車施設의 特性, 運行條件을 考慮하여 다음 各 號의 거리를 別途로 定할 수 있다.

1. 軌道의 中心과 隣接한 軌道 中心 間의 距離
2. 軌道와 隣接한 軌道 사이에 있는 電力供給을 위한 電報대나 軌道의 分離施設에서 軌道의 中心까지의 距離
3. 軌道와 自動車 等 運行車路와의 警戒施設 또는 境界線과 軌道의 中心까지의 距離
4. 軌道의 中心에서 報道까지의 離隔距離
5. 그 밖에 路面電車의 安全運行을 위하여 詩·道知事가 必要하다고 判斷하는 施設物 間의 距離

道路連繫型 線路의 軌道 設置 [ 編輯 ]

道路連繫型 線路의 軌道는 다음 各 號의 基準에 따라 設置하여야 한다.
1. 플랜지웨이(flange way, 바퀴에서 車輛의 橫方向 脫線을 防止하는 役割을 하는 플랜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空間을 말한다)는 다른 道路 利用者의 通行을 妨害하지 않도록 建設하여야 한다.
2. 軌道의 上段面 높이는 道路의 表面 높이와 같도록 하여야 한다.
混用 線路, 交叉路, 그 밖에 步行者나 自動車 等이 使用하는 區間은 埋立型 軌道로 設置하여야 한다.

分岐器 [ 編輯 ]

軌道의 移動으로 다른 道路 利用者에게 危險을 일으킬 수 있는 곳 또는 自動車 等이 損傷을 줄 수 있는 곳에 分岐器(路面電車가 運行하는 軌道의 方向을 다른 軌道 方向으로 바꾸기 위한 軌道 構造物을 말한다. 以下 같다)를 設置하여서는 아니 된다.

線路轉換器 [ 編輯 ]

線路轉換器(第12條에 따른 分岐器의 方向을 變換시키는 裝置를 말한다. 以下 같다)는 軌道의 方向 轉換으로 인한 事故 危險을 最少化하기 위해 路面電車가 線路轉換器에 充分히 가까워졌을 때 作動되도록 하되, 路面電車의 運轉者가 進行方向을 確認하고 멈출 수 있는 距離에 있을 때에 作動되도록 設置하여야 한다.
線路轉換器는 路面電車가 通過하는 中에는 軌道의 方向이 轉換되지 아니하도록 鎖錠(鎖錠, 電氣的 또는 機械的으로 作動되지 아니하도록 잠금裝置를 하는 것을 말한다. 以下 같다)되어야 한다.
自動 線路轉換器는 遠隔으로 制御가 可能하도록 하되, 手動으로도 作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線路轉換器는 路面電車의 驅動裝置에서 發生하는 電流에 依하여 影響을 받지 않도록 設置하여야 한다.

待避施設 [ 編輯 ]

道路連繫型 線路의 境遇 別途의 待避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線路를 待避路로 利用할 수 있다.

軌道 排水 [ 編輯 ]

軌道는 適切한 排水機能을 갖추어야 하고, 道路 內의 軌道 排水施設은 道路의 排水施設과 連結되도록 하여야 한다.

車輛 검指 [ 編輯 ]

路面電車의 검指(검指)裝置(車輛의 現在 位置, 狀態 等을 把握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할 수 있도록 하는 裝置)는 路面電車의 運行速度, 交叉路 및 步行者 橫斷施設의 安全 等을 考慮하여 設置하여야 한다.

寫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