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秩序
(法秩序)는
法
에 依하여 社會가 統一的으로 規律되고 있는 狀態, 또는 많은 個個의 法規가 統一的으로 體系化된 狀態(
法體系
)를 말한다. 法秩序의 維持, 또는 確立이라고 할 때는 前者의 뜻에서 使用된다. 後者는 部分的 法秩序(예 : 民法 秩序)를 뜻할 때도 있으나 一般的으로는 國家의 法秩序 全體를 가리킨다. 社會生活을 法으로서 秩序 있게 한다는 것은 法의 固有한 目的과 任務이며, 法秩序가 없다면
正義
를 實現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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