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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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制度 (法制度)는 일정한 目的에 따라 體系的·有機的으로 配列된 法律關係 의 全體를 가리킨다. 例를 들면 財産權·賣買·어음·婚姻 等의 모든 制度이다. 個個의 法規는 實際의 具體的 生活 關係에 共通的인 抽象的 法律關係 의 表現이다. 그리하여 社會的 및 法律的 目的에 따라 關聯된 法規가 統一的으로 配列되어 制度가 形成된다. 이와 같이 法制度 그 自體는 法律關係의 鄭兄(定型) 또는 以上刑이지만 이 法制度에 着眼함으로써 비로소 個個의 法規를 全體的·有機的 關聯 아래 가장 잘 解釋할 수 있다.

또한 法制度는 具體的인 일정한 目的에 關한 法規의 一旦(一段)의 뜻으로 쓰이는 境遇가 많다(예 : 代理·時效·執行猶豫). 具體的 法制度는 서로 다른 法制度와 目的-水團 關係로서 기능하거나(예 : 賣買 ← 어음), 서로 競合(競合, 예 : 時效와 不當利得)하거나 한다. 그러나 各 制度는 法秩序 全體에서 理解되어야 할 必要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盜賊이 占有 制度 (占有制度)로, 無權利者가 어음 制度 로 保護를 받게 된다는 等의 矛盾 이 생긴다.

한便 法制 (法制)는 法律의 制度 또는 法律로써 定해진 制度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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