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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定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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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定刑 이란 刑法의 各칙弔問을 비롯하여 其他 刑罰을 規定한 特別法에서 各個의 犯罪에 對하여 規定하고 있는 抽象的인 刑罰 自體를 말한다. 代表的인 例로 第250條에서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刑法 第329條에는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6年 以下의 懲役 또는 一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는 것 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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