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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穀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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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穀令 (防穀令)은 朝鮮 末期 에 施行되었던 經濟 政策 가운데 하나로서, 食糧難 解消를 위해 食糧 輸出을 禁止하는 命令을 말한다. 그 目的은 地方官이 그 行政 管轄 區域 內에서 가뭄이나 水害, 民亂이나 兵亂으로 인해 農作物 生産量이 줄어들어 穀食의 價格이 오르는 것을 防止하는 데에 있다. 間或 長詩 의 穀物 價格이 外國 商人이 사들이는 價格보다 너무 싸서 長詩에 穀物이 풀리지 않을 때에 防穀令이 施行되기도 하였다.

朝鮮 末期에 防穀令은 十餘 回에 걸쳐 施行되었으며, 有名한 事例로는 1889年 ( 高宗 26年)에 咸鏡 監査(咸鏡監司) 조병식 이 日本에 穀物 輸出을 禁止한 防穀令이 있다.

反對로, 地方官이 防穀令을 내린 地域에서 다른 地域으로 穀物을 流動할 수 없게 하여 서울의 穀價가 暴騰하는 事例도 發生하자, 이로 말미암아 中央 政府에서 防穀令 禁令(防穀令禁令)을 내리기도 했다. 代表 事例로는 1876年 (高宗 13年)의 凶作 때이다.

1889年 防穀令 [ 編輯 ]

1889年 ( 朝鮮 高宗 26) 以後 2·3次 行한 바 있는 米穀 海外 搬出 禁止令을 가리킨다. 朝鮮 高宗 때에는 農民들의 負擔이 많아져서 논밭 5·6두락(斗落)의 土地當 4섬 以上의 租稅를 바쳐야 된 데다 官吏들의 收奪로 農民들의 生活은 매우 곤란했다. 特히 日本 商人들은 物物交換에서 벗어나지 못한 農村社會에 浸透하여 갖은 手段으로 糧穀을 日本으로 搬出해갔으므로 凶年을 當하면 糧穀의 不足을 解決할 方策이 없게 되었다. 더구나 1888年 (高宗 25) 큰 凶年을 만나자 各地에서는 暴動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咸鏡道 觀察使 조병식 (趙炳式)은 1889年 9月에 元山港을 통하여 日本으로 搬出되는 米穀, 콩의 流出을 禁止하였다.

한便 督辦交涉通商事務 민종묵 (閔種默)은 日本 代理公使 곤도에게 그해 10月부터 1年間 日本 搬出 禁止에 協助하도록 要請했으나 곤도는 이 措處가 韓日 修好條約에 違背된다 하여 防穀令 解除를 要請하였으므로 朝廷에서도 咸鏡道에 그 解除를 名했으나, 오히려 日本 商人들에게 穀物을 押收하는 等, 더욱 强力하게 나왔다. 이에 日本은 조병식의 處罰과 賠償을 要求하므로 趙秉式을 江原 監察史로 옮겼다. 그러나 1890年 (高宗 27) 咸鏡道 觀察使 한장석 (韓章錫)의 報告에 依하여 다시 防穀令을 施行케 되었으며, 그 해에 黃海道 에도 防穀令이 施行되었다.

參考 資料 [ 編輯 ]

  • 글로벌 世界대백과사전 》, 〈列强勢力 속의 朝鮮〉
  • 김정동, 〈朝鮮後期 穀價變動과 防穀令 ─咸鏡道와 喪主를 中心으로─〉, 安東大學校 行政經營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1年 12月.
  • 박도순, 〈朝鮮後期 穀物輸出과 防穀令 ─尙州地域을 中心으로─〉, 安東大學校 大學院 經濟學 碩士學位論文, 1997年 12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