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模糊性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本文으로 移動

模糊性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 模糊 에서 넘어옴)

模糊性 (模糊性, vagueness )은 하나의 言語 表現이 意味의 境界가 없어 뜻이 不分明한 特性 또는 現象이다. 어떤 表現의 意味가 包括的일수록(덜 明細的일수록) 模糊性이 높아진다. 模糊性이 發生하는 原因에 따라 指示的 模糊性, 意味의 不確定性, 意味의 具體性 缺如, 意味의 具體性 宣言 等으로 分類할 수 있다.

模糊性의 分類 [ 編輯 ]

模糊性을 크게 나누면 둘로 分類할 수 있다. 먼저, 個別化의 模糊性( vagueness of individuation )은 言語 表現은 警戒를 분명하게 나누어야 하지만 實際 世界는 境界가 分明히 나뉘지 않는 데에서 오는 模糊性이다. [1] 따라서 言語 表現은 指示對象에 對하여 模糊性을 지니게 된다. [2] 다음으로, 分類의 模糊性( classificatory vagueness )은 個體의 屬性이 連續性을 띠는 데에서 오는 模糊性이다. [3] 이는 다시, 程度性을 띠고 區分되는 對象들의 中間 部分을 區分하기 어려운 模糊性人 量的 模糊性( quantitative vagueness , soritical vagueness )과 어떤 對象이 특정한 範疇에 屬할 수 있는 必須的인 屬性을 糾明하기 어려운 模糊性人 質的 模糊性( qualitative vagueness , combinatorial vagueness )으로 나뉜다. [4] 假令 色彩語 빨강 粉紅 의 境界쯤에 該當하는 色相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의 問題는 量的 模糊性과 關聯되고, 다리가 네 個인 줄무늬 말을 얼룩말이라고 할 때 다리가 세 個인 얼룩말을 얼룩말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의 問題는 質的 模糊性과 關聯된다. [5]

模糊性의 原因 [ 編輯 ]

指示的 模糊性(指示的模糊性, referential vagueness )은 분명한 意味를 지니는 單語가 指示對象이 不分明함으로써 發生한다. [6] 假令 ‘강-河川-市內-여울’은 連續性 上에 있어서, 그 指示對象이 不明確하다.

意味의 不確定性(意味―不確定性, indeterminacy of the meaning )은 單語나 區의 意味가 漠然함으로써 發生한다. [7] 假令 ‘洪吉童의 寫眞’은 그가 찍은 것인지 찍힌 것인지 所有한 것인지 等이 不明確하다.

意味의 具體性 缺如(意味―具體性缺如, lack of specification in the meaning )는 單語의 內容이 具體的으로 提示되지 않음으로써 發生한다. [8] 假令 ‘가다’라는 動詞는 어떻게 갔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模糊性의 問題를 惹起한다.

意味의 具體性의 宣言(意味―具體性選言)은 두 命題의 論理合 이 두 命題가 모두 참일 때 誘發된다. [9] 假令 “應試者는 資格證이 있거나 數經驗이 있어야 한다.”에서, 어떤 應試者가 둘 中 하나만 滿足하면 模糊하지 않지만, 두 命題를 모두 滿足할 때에는 模糊性이 發生한다. [10]

이 外에도 指示對象을 알 수 없는 指示 表現에 依하여 模糊性이 發生한다. [11]

模糊性과 重義性 [ 編輯 ]

代用 構文을 통하여 重義的 表現인지 模糊한 表現인지를 判定할 수 있다. [12]

Kempson(1977;127-132)
(1) Duffy discovered a mole.
(2) Duffy discovered a mole, and so did Clark.

‘mole’은 ‘두더지’와 ‘間諜’으로 解釋되는 多義語인데, (2)의 先行節과 後行절에서 ‘mole’이 意味的 同一性을 維持하므로 이 文章은 重義的임을 알 수 있다. [13]

法言語學 [ 編輯 ]

應用言語學 의 分科인 法言語學 에서는 法條文의 解釋에서 模糊性의 問題가 重要視된다. [14] 法條文의 模糊性은 自然言語의 限界로서 나타나는 一般的인 模糊性( ordinary vagueness ), 程度 形容詞 等에서 나타나는 明白한 模糊性( transparent vagueness ), 文脈이 있어야 意味가 決定되는 過度한 模糊性( extravagant vagueness )으로 나눌 수 있다. [15] 假令, ‘남의 집에 侵入하면’은 한쪽 발만 門 안으로 들어간 境遇, 한 손만 窓門 안으로 들어간 境遇 等이 侵入인지의 問題가 提起되는 것으로, 一般的인 模糊性에 該當한다. [16]

模糊한 法條文은 合法性의 原理 또는 罪刑法定主義 原理의 明確性의 原則 에 違背된다. [17] 콜밴을 旅客自動車 運輸事業法 第81條 第1項의 ‘自家用自動車’로 볼 수 있는지에 對한 判例는 模糊한 法條文의 例示가 된다. [18] [19]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구본관; 外. (2016). 《韓國語 文法 總論》 II . 京畿: 집문당.  
  • 민현식 外(2019), 《國語 意味 敎育論》.
  • 윤평현(2008), 《國語意味論》.
  • 이해윤(2020), 《法言語學의 理解》.

各州 [ 編輯 ]

  1. 이해윤(2020), 98-99쪽.
  2. 이해윤(2020), 99쪽.
  3. 이해윤(2020), 99쪽.
  4. 이해윤(2020), 99쪽.
  5. 이해윤(2020), 99쪽.
  6. 윤평현(2008), 265쪽.
  7. 윤평현(2008), 265쪽.
  8. 윤평현(2008), 266쪽.
  9. 윤평현(2008), 267쪽.
  10. 윤평현(2008), 268쪽.
  11. 윤평현(2008), 268쪽.
  12. 윤평현(2008), 269쪽.
  13. 윤평현(2008), 269쪽.
  14. 이해윤(2020), 97쪽.
  15. 이해윤(2020), 101-101쪽.
  16. 이해윤(2020), 100쪽.
  17. 이해윤(2020), 101-102쪽.
  18. 이해윤(2020), 102-104쪽.
  19. 2004度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