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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令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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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令 國會 의 議決을 거쳐 制定되는 法律 에 反對되는 槪念으로, 國家의 法令으로서 國會의 議決을 거치지 않고 行政機關 에 依하여 制定되는 것이다( 大韓民國 憲法 第75條 · 第95條 ). 命令은 法律보다 下位의 法이므로, 法律에 違背되는 命令이나 上位命令에 違背되는 命令은 認定되지 아니한다. 現行法上 命令은 委任命令과 執行命令으로 區分되고, 形態로는 大統領令 , 總理令, 富寧 等이 있다. 實定法에서는 '施行令', '施行規則' 等이 法規命令에 該當된다.

槪念 [ 編輯 ]

法規命令이라 함은 行政機關이 憲法에 根據하여, 國民의 自由와 權利에 關한 事項(法規事項)을 定하는 것으로, 對外的·一般的 拘束力이 있는 法規로서의 性質을 가지는 命令을 말한다. 行政府에 依한 法規命令의 制定은 形式的 意味에서는 行政이지만 實質的인 意味에서는 立法作用이다. 法規命令은 國民의 權利·義務와 關係가 있으며, 繼續的 效力을 가지는 抽象的 法規이기 때문에, 일정한 形式을 具備하고 公布하여야 한다. 法規命令은 다시 委任命令과 執行命令으로 나뉜다.

法規命令과 區分되는 槪念으로 行政規則 이 있다. 行政規則은 法規性이 없다는 點에서 法規命令과 區分된다. 그러나 行政規則의 法規性에 對한 論難은 있다.

法規命令에 瑕疵가 있을 境遇 法規命令은 無效일 뿐이고 法規命令에는 公定力 이 없으므로 取消할 수 있는 法規命令은 없다.

限界 [ 編輯 ]

委任命令의 限界 [ 編輯 ]

受權의 限界
  • 法律 의 命令에 對한 水圈은 一般的이고 包括的인 授權이 아닌 具體的인 委任이어야 한다(헌법 第75條).
  • 憲法 에서 具體的이고 明示的으로 法律로 定하도록 한 事項과 本質的인 事項(國會專屬事項)은 法律로 定하여야 하며, 命令에 委任하여서는 안 된다. 特히 本質的인 事項은 法律로 定하여야 한다.
制定賞 限界
  • 委任命令은 受權의 範圍 內에서 制定되어야 한다.
  • 委任命令은 上位 法令(憲法, 法律 等)에 違反하여서는 안 된다.
  • 在位임이 可能하지만, 具體的으로 在位臨하여야 한다.

執行命令의 限界 [ 編輯 ]

執行命令은 上位法令 執行에 必要한 節次나 形式을 定하는 데 그쳐야 하며 새로운 法規事項을 定할 수 없다. 따라서 法令의 受權 없이도 制定될 수 있다.

行政規則의 內容을 가진 法規命令 [ 編輯 ]

法規命令 가운데는 行政規則 의 內容을 가진 法規命令들이 있다. 이때 이런 法規命令을 그 形式에 따라 法規命令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內容에 따라 行政規則으로 볼 것인가에 對한 論爭들이 있다.

大韓民國의 司法府는 이런 行政規則의 內容을 가진 法規命令들을 大統領令과 部令으로 나눠서 大統領令은 形式에 따라 法規命令으로 判斷하고 部令은 內容에 따라 行政規則으로 보고 있다. [1]


事例 [ 編輯 ]

食品衛生法 [ 編輯 ]

第44條(營業者 等의 遵守事項) ① 食品接客營業者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營業者와 그 從業員은 營業의 衛生管理와 秩序維持, 國民의 保健衛生 增進을 위하여 總理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지켜야 한다.

食品衛生法 施行令 第29條(遵守事項 適用 對象 營業者의 範圍)

① 法 第44條第1項에서 "食品接客營業者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營業者"란 다음 各 號의 營業者를 말한다.

1. 第21條第1號의 食品製造·加工業者
2. 第21條第2號의 卽席販賣製造·加工業者
3. 第21條第3號의 食品添加物製造業者
4. 第21條第4號의 食品運搬業者
5. 第21條第5號의 食品小分·販賣業者
6. 第21條第6好가목의 食品調査處理業者
7. 第21條第8號의 食品接客業者

判例 [ 編輯 ]

  • 舊法의 委任에 依한 有效한 法規命令이라도 法改正으로 委任의 根據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無效인 法規命令이 된다. [2]
  • 憲法 規定에 依하여 憲法裁判所는 命令이나 規則의 審査權을 行使할 權限이 없다는 것이 大法院의 立場이나 憲法裁判所는 抽象的 規範統制制度를 갖추고 있지 않은 韓國의 現實上 行政立法 自體로서 國民의 權益이 侵害되는 境遇에는 國民의 權益救濟에 欠缺機 發生하므로 憲法裁判所가 介入하여 權益救濟를 圖謀하여야 한다고 한다.
  • 憲法 第75條는 大統領에 對한 立法權限의 委任에 關한 規定이지만, 憲法 95條의 趣旨에 비추어 볼 때 立法者는 法律에서 具體的으로 範圍를 定하기만 한다면 副領에 立法事項을 委任할 수도 있다. [3]

各州 [ 編輯 ]

  1. 大韓民國 大法院, 97누15418
  2. 93추83
  3. 1998.2.27. 97헌마64

參考 文獻 [ 編輯 ]

  • 김철용, 行政法, 考試繫辭, 2012. ISBN   9788958223832
  • 김철용, 行政法入門, 考試繫辭, 2010. ISBN   9788958223061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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