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滅種危機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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滅種危機種 (endangered species) 또는 絶滅危機種 , 絶滅危險種 은 個體 數가 적어 滅種 할 危險이 높은 을 말한다.

많은 사냥을 當했던 아메리카들소 의 個體數는 1890年頃에는 750마리까지 줄어들었다.

많은 나라에서 滅種危機種을 保護하기 위해 法으로 사냥 과 野生 棲息地 開發 等을 禁止하고 있다. 하지만 法律로 保護받는 種은 絶滅로 威脅받는 生物 全體 가운데 얼마 되지 않으며, 大部分은 關心을 받지 않은 채 滅種하게 되는 境遇가 많다. 滅種危機等級 은 滅種의 危險度를 나타내는 指標이다.

大韓民國의 野生動·植物保護法은 滅種危機 野生動·植物1級은 "自然的 또는 人爲的 威脅要因으로 個體數가 顯著하게 減少되어 滅種危機에 處한 野生動·植物로서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이 定하는 種", 滅種危機 野生動·植物2級은 "自然的 또는 人爲的 威脅要因으로 個體數가 顯著하게 減少되고 있어 現在의 威脅要因이 除去되거나 緩和되지 아니할 境遇 가까운 將來에 滅種危機에 處할 憂慮가 있는 野生動·植物로서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이 定하는 種"이라고 定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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