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文書는 같은 姓氏(姓氏)를 가진 사람끼리 하는 結婚에 關한 것입니다. 같은 性別(性別)끼리 하는 結婚에 對해서는
同姓 結婚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同姓婚
(同姓婚)은 같은 姓氏(姓氏)를 가진 사람이 서로 婚姻하는 것을 말한다.
歷史
[
編輯
]
韓國
에서는
三國 時代
에
新羅
의 王室이나 貴族層에서 骨品制度의 維持와 王權 强化를 爲한 同性(同姓) 近親婚이 盛行하였다.
태종무열왕
金春秋
는
진지왕
의 아들인
김용춘
과
진평왕
의 딸인
千名公州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眞智王이 眞平王의 三寸이므로 용춘은 千名의 5村堂叔이었다.
진성여왕
은 自身의 叔父인
김위홍
과 婚姻했으며, 金春秋는
김유신
의 누이인 문희, 洑喜와 婚姻했는데 문희의 딸인 支所는 三寸인 金庾信에게 媤집을 갔고, 金庾信의 딸 身光은 姑母인 문희의 아들
문무왕
에게 媤집을 갔다.
헌덕왕
은 叔父의 딸과 四寸끼리 結婚하였다.
高麗
初에도 王室의 同性 近親婚이 盛行하여 異腹男妹 間의 結婚까지도 行해졌다.
그러나,
高麗
中葉부터
遊學
의 影響으로 近親血族 間의 婚姻이 規制되기 始作해
高麗
말에는 王室 內의 近親婚風習이 사라졌다. 儒敎理念을 基礎로 建國된
朝鮮
時代에는 性(姓)과
본
(本)이 같은 사람 사이의 婚姻이 徹底하게 禁止되었고, 母系血族度 6寸까지 婚姻이 禁止되었다.
[1]
朝鮮時代의 同姓同本禁婚(同姓同本禁婚) 原則은
日帝强占期
에도 朝鮮의
慣習法
으로 認定되었고,
大韓民國
에서도
1960年
1月 1日
부터 施行된
民法
에 이를 規定하였다. 中國에서는
中華民國
民法
의 親續篇(親屬編)李 施行된
1931年
5月 5日
同姓禁婚 制度가 廢止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서는
1948年
에 同姓同本禁婚 制度가 廢止되었는데,
大韓民國 民法
制定 當時에도 이에 對해 時代錯誤的 立法이라는 反論이 있었다.
廢止
[
編輯
]
同姓同本 禁婚 規定에 對해서는 親族 關係를 確認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廣範圍한 範圍에서 但只 姓과 本官이 같다는 理由로 婚姻을 禁止하는 것은 妥當性이 없다는 理由로 繼續 異議가 提起되었으며,
1978年
,
1988年
,
1996年
에는 各各 1年 동안 '婚姻에 關한 特例法'을 施行하여 同姓同本인
事實婚
夫婦가 婚姻申告를 할 수 있도록 法的으로 救濟하였다.
結局,
1997年
7月 16日
에
憲法裁判所
는 同姓同本禁婚 規定에 對해 憲法不合致 決定을 내려 그 效力을 中止시켰고,
2005年
에 民法 改正이 이루어져 같은 해
3月 31日
에 廢止되었다. 現在는 同姓同本 與否를 不問하고 8寸 以內의 血族 사이에서 婚姻을 禁止하고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 ↑
"우리 나라의 風俗이 외친(外親)도 同性(同姓)과 다름없이 重히 여기는 까닭으로 6寸까지 分頃(奔競)을 禁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외친(外親) 6寸이면 서로 婚姻하는 것을 許諾하지 말라." (
朝鮮王朝實錄
成宗 2年(1471) 6月 18日 10番째記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