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姓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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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姓婚 (同姓婚)은 같은 姓氏(姓氏)를 가진 사람이 서로 婚姻하는 것을 말한다.

歷史 [ 編輯 ]

韓國 에서는 三國 時代 新羅 의 王室이나 貴族層에서 骨品制度의 維持와 王權 强化를 爲한 同性(同姓) 近親婚이 盛行하였다. 태종무열왕 金春秋 진지왕 의 아들인 김용춘 진평왕 의 딸인 千名公州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眞智王이 眞平王의 三寸이므로 용춘은 千名의 5村堂叔이었다. 진성여왕 은 自身의 叔父인 김위홍 과 婚姻했으며, 金春秋는 김유신 의 누이인 문희, 洑喜와 婚姻했는데 문희의 딸인 支所는 三寸인 金庾信에게 媤집을 갔고, 金庾信의 딸 身光은 姑母인 문희의 아들 문무왕 에게 媤집을 갔다. 헌덕왕 은 叔父의 딸과 四寸끼리 結婚하였다. 高麗 初에도 王室의 同性 近親婚이 盛行하여 異腹男妹 間의 結婚까지도 行해졌다.

그러나, 高麗 中葉부터 遊學 의 影響으로 近親血族 間의 婚姻이 規制되기 始作해 高麗 말에는 王室 內의 近親婚風習이 사라졌다. 儒敎理念을 基礎로 建國된 朝鮮 時代에는 性(姓)과 (本)이 같은 사람 사이의 婚姻이 徹底하게 禁止되었고, 母系血族度 6寸까지 婚姻이 禁止되었다. [1]

朝鮮時代의 同姓同本禁婚(同姓同本禁婚) 原則은 日帝强占期 에도 朝鮮의 慣習法 으로 認定되었고, 大韓民國 에서도 1960年 1月 1日 부터 施行된 民法 에 이를 規定하였다. 中國에서는 中華民國 民法 의 親續篇(親屬編)李 施行된 1931年 5月 5日 同姓禁婚 制度가 廢止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서는 1948年 에 同姓同本禁婚 制度가 廢止되었는데, 大韓民國 民法 制定 當時에도 이에 對해 時代錯誤的 立法이라는 反論이 있었다.

廢止 [ 編輯 ]

同姓同本 禁婚 規定에 對해서는 親族 關係를 確認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廣範圍한 範圍에서 但只 姓과 本官이 같다는 理由로 婚姻을 禁止하는 것은 妥當性이 없다는 理由로 繼續 異議가 提起되었으며, 1978年 , 1988年 , 1996年 에는 各各 1年 동안 '婚姻에 關한 特例法'을 施行하여 同姓同本인 事實婚 夫婦가 婚姻申告를 할 수 있도록 法的으로 救濟하였다.

結局, 1997年 7月 16日 憲法裁判所 는 同姓同本禁婚 規定에 對해 憲法不合致 決定을 내려 그 效力을 中止시켰고, 2005年 에 民法 改正이 이루어져 같은 해 3月 31日 에 廢止되었다. 現在는 同姓同本 與否를 不問하고 8寸 以內의 血族 사이에서 婚姻을 禁止하고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우리 나라의 風俗이 외친(外親)도 同性(同姓)과 다름없이 重히 여기는 까닭으로 6寸까지 分頃(奔競)을 禁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외친(外親) 6寸이면 서로 婚姻하는 것을 許諾하지 말라." ( 朝鮮王朝實錄 成宗 2年(1471) 6月 18日 10番째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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