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德과 立法의 原理 序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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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德과 立法의 原理 序說 ?(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은 英國의 哲學者 제러미 벤담 이 1789年에 出版한 이다. 이 冊은 공리의 原理와 그에 依하여 '最大 多數의 最大 幸福'을 實現하기 위한 立法의 科學과 技術을 論한 글인데 序文과 本論 17章으로 되어 있다.

벤담에 依하면 自然은 여태까지 人間을 두 사람의 君主, 卽 苦痛과 快樂의 支配下에 두어 왔다. 이 君主들은 우리가 行하는 一切의 事項에 있어서 우리를 支配한다. 공리의 原理란 이러한 隸屬을 明白하게 認定하고 異性과 法律의 손으로 幸福의 組織을 確立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體系의 基礎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人間과 社會에서 善이란 快樂을 促進하고 惡이란 苦痛을 加하는 일이다. 따라서 個人의 行爲에 對한 善惡이나 政府의 行爲에 對한 善惡도 모두가 이 公理의 原理에 따라서 測定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 快樂과 苦痛은 量的으로 測定이 可能한 것이며 社會 利益의 總和는 社會를 構成하고 있는 成員 個個人의 快樂의 總和라는 것이다. 이 社會에서 快樂을 促進하고 苦痛을 감소시키는 重要한 作用을 하는 것은 法에 依한 題材이다. 따라서 어떠한 立法을 하는가는 個人의 幸福과 社會의 利益을 促進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重要하다고 한다. 이것은 벤담의 立法 政策論과 보다 훌륭한 立法을 保障하기 위한 實踐的 議會改革運動과 結付되어 19世紀 前半 英國의 民主化에 貢獻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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