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臨時 憲章
(大韓民國 臨時 憲章)은
1919年
4月 11日
公布된
大韓民國 臨時政府
의 첫 憲法이다. 國號를 '大韓民國'으로 定하였고, 政治 體制를 '民主共和制'로 한다고 明示하였다. 區 皇室을 優待한다고 하여,
大韓民國 臨時政府
가
大韓帝國
을 繼承한다는 것을 間接的으로 表示하였다. 또한 오늘날
유엔
(國際聯合)의 前身인
國際聯盟
에 加入한다고 하였다. 이 憲章의 草案을 作成한 사람은
趙素昻
(趙素昻)이다.
[1]
이 憲章을 바탕으로 같은 해 9月 11日
大韓民國 臨時 憲法
이 만들어졌다.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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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한다.
- 第2條 大韓民國은 臨時政府가 臨時議政院의 決意에 依하여 統治한다.
- 第3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男女, 귀천 및 貧富의 階級이 없고 一切 平等하다.
- 第4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宗敎, 言論, 著作, 出版, 結社, 集會, 通信, 住所 移轉, 身體 및 所有의 自由를 누린다.
- 第5條 大韓民國의 人民으로 公民 資格이 있는 者는 選擧權과 被選擧權이 있다.
- 第6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敎育, 納稅 및 兵役의 義務가 있다.
- 第7條 大韓民國은 神(神)의 意思에 依해 建國한 精神을 世界에 發揮하고 나아가 人類文化 및 平和에 貢獻하기 위해
國際聯盟
에 加入한다.
- 第8條 大韓民國은
區 皇室
을 優待한다.
- 第9條 生命刑, 身體刑 및 공창제(公娼制)를 全部 廢止한다.
- 第10條 臨時政府는 國土 回復 後 滿 1個年 內에 國會를 召集한다.
宣布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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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臨時 憲章은 다음과 같은 宣布文과 함께 頒布되었다.
"新人一致로 中外 협응하여 漢城에서 起義한 지 30有餘 日(有餘日)에 平和的 獨立을 300餘 週에 光復하고, 國民의 信任으로 完全히 다시 組織한 臨時政府는 港口 完全한 自主獨立의 複利로 아 子孫 與民(黎民)에게 稅錢(世傳)키 위하여 臨時의정원의 決意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
制定 過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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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年
3·1 運動
直後인 4月 10日 中國
상하이
의
프랑스
조계인 金神父로(金神父路)에서
신익희
,
趙素昻
等 各 地方 出身 代表者 27名이 參席하여 第1次 大韓民國 臨時의정원 會議를 開催하였다.
[2]
臨時議政院이란 오늘날 臨時國會와 같은 槪念으로서,
趙素昻
이 提案하고
신석우
가 提請하여 定한 이름이다. 參加者들의 無記名 短期式(單記式) 投票를 통해 臨時의정원 議長에
이동녕
, 副議長에
孫貞道
等이 選出되었다. 이틀間 進行된 이 會議에서 國號는
신석우
가 提案하고
이영조
가 提請한
大韓民國
으로 定하였다. 臨時의정원은 行政府에 該當하는 國務院 選擧를 實施하였으며, 國務總理
李承晩
, 內務總長
안창호
, 外務總長
김규식
, 法務總長
이시영
, 財務總長
崔在亨
, 軍務總長
이동휘
, 交通總長
문창범
을 選出하였다.
[3]
또한
趙素昻
(趙素昻)李 提案한 大韓民國 臨時 憲章 專門 10條를 檢討하여 이 中에서 2個 條項에 一部 修正을 거친 後 通過시켰다.
[1]
[4]
特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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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臨時 憲章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한다."는 內容은 1948年 7月 17日 制定된
制憲憲法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와 1987年에 改正된 現行
大韓民國 憲法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와 內容이 同一하다.
이 憲章의 頒布일은 "大韓民國 元年"이라고 表記되어 있다. 1948年 8月 15日 大韓民國의 初代 大統領에 選出된
李承晩
은 年號를 '大韓民國 30年'으로 起算하였는데, 이는 大韓民國 臨時政府가 樹立된 1919年을 '大韓民國 1年'으로 보고,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된 1948年을 '大韓民國 30年'으로 表記한 것이다.
이 憲章의 內容 아래쪽에는 臨時 議政院 議長
이동녕
, 臨時政府 國務總理
李承晩
, 內務總長
안창호
, 外務總長
김규식
, 法務總長
이시영
, 財務總長
崔在亨
, 軍務總長
이동휘
, 交通總長
문창범
이라고 表記하였다.
大韓民國 臨時 憲章은 總10個組로 이루어진 簡略한 內容이었으나, 같은 해 9月 11日 統合 臨時政府를 樹立하면서 改正한
大韓民國 臨時 憲法
은 總8張 58組로 內容이 크게 늘어났다.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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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나
한인섭, 〈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 : 大韓民國 臨時憲章(1919.4.11) 制定의 歷史的 意義
〉,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3, 通卷 152號,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2009年, pp.167~201
- ↑
〈
大韓民國臨時憲章(大韓民國臨時憲章)
〉, 《두산百科》
- ↑
韓國史辭典編纂回, 〈大韓民國 臨時憲章(大韓民國臨時憲章)〉, 《韓國近現代史事前》, 嘉藍企劃, 2005年 9月 10日
- ↑
조주연 記者, 〈
(서해성의 薄學다說) 100살 먹은 憲法 이야기
〉, 《tbs》, 2018年 7月 14日
參考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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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韓民國臨時憲章(大韓民國臨時憲章)
〉, 《두산百科》
- 韓國史辭典編纂回, 〈大韓民國 臨時憲章(大韓民國臨時憲章)〉, 《韓國近現代史事前》, 嘉藍企劃, 2005年 9月 10日
- 한인섭, 〈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 : 大韓民國 臨時憲章(1919.4.11) 制定의 歷史的 意義
〉,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3, 通卷 152號,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2009年, pp.167~201
- 조주연 記者, 〈
(서해성의 薄學다說) 100살 먹은 憲法 이야기
〉, 《tbs》, 2018年 7月 14日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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