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臨時 憲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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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憲法 ( 韓國語 / 英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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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時憲章 臨時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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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憲政史

大韓民國 臨時 憲章 (大韓民國 臨時 憲章)은 1919年 4月 11日 公布된 大韓民國 臨時政府 의 첫 憲法이다. 國號를 '大韓民國'으로 定하였고, 政治 體制를 '民主共和制'로 한다고 明示하였다. 區 皇室을 優待한다고 하여, 大韓民國 臨時政府 大韓帝國 을 繼承한다는 것을 間接的으로 表示하였다. 또한 오늘날 유엔 (國際聯合)의 前身인 國際聯盟 에 加入한다고 하였다. 이 憲章의 草案을 作成한 사람은 趙素昻 (趙素昻)이다. [1] 이 憲章을 바탕으로 같은 해 9月 11日 大韓民國 臨時 憲法 이 만들어졌다.

內容 [ 編輯 ]

大韓民國 臨時 憲章 - 1919年 4月 11日 大韓民國 臨時政府 가 宣布한 最初의 憲法
  •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한다.
  • 第2條 大韓民國은 臨時政府가 臨時議政院의 決意에 依하여 統治한다.
  • 第3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男女, 귀천 및 貧富의 階級이 없고 一切 平等하다.
  • 第4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宗敎, 言論, 著作, 出版, 結社, 集會, 通信, 住所 移轉, 身體 및 所有의 自由를 누린다.
  • 第5條 大韓民國의 人民으로 公民 資格이 있는 者는 選擧權과 被選擧權이 있다.
  • 第6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敎育, 納稅 및 兵役의 義務가 있다.
  • 第7條 大韓民國은 神(神)의 意思에 依해 建國한 精神을 世界에 發揮하고 나아가 人類文化 및 平和에 貢獻하기 위해 國際聯盟 에 加入한다.
  • 第8條 大韓民國은 區 皇室 을 優待한다.
  • 第9條 生命刑, 身體刑 및 공창제(公娼制)를 全部 廢止한다.
  • 第10條 臨時政府는 國土 回復 後 滿 1個年 內에 國會를 召集한다.

宣布文 [ 編輯 ]

大韓民國 臨時 憲章은 다음과 같은 宣布文과 함께 頒布되었다.

"新人一致로 中外 협응하여 漢城에서 起義한 지 30有餘 日(有餘日)에 平和的 獨立을 300餘 週에 光復하고, 國民의 信任으로 完全히 다시 組織한 臨時政府는 港口 完全한 自主獨立의 複利로 아 子孫 與民(黎民)에게 稅錢(世傳)키 위하여 臨時의정원의 決意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

制定 過程 [ 編輯 ]

大韓民國 臨時 憲章을 만든 趙素昻

1919年 3·1 運動 直後인 4月 10日 中國 상하이 프랑스 조계인 金神父로(金神父路)에서 신익희 , 趙素昻 等 各 地方 出身 代表者 27名이 參席하여 第1次 大韓民國 臨時의정원 會議를 開催하였다. [2] 臨時議政院이란 오늘날 臨時國會와 같은 槪念으로서, 趙素昻 이 提案하고 신석우 가 提請하여 定한 이름이다. 參加者들의 無記名 短期式(單記式) 投票를 통해 臨時의정원 議長에 이동녕 , 副議長에 孫貞道 等이 選出되었다. 이틀間 進行된 이 會議에서 國號는 신석우 가 提案하고 이영조 가 提請한 大韓民國 으로 定하였다. 臨時의정원은 行政府에 該當하는 國務院 選擧를 實施하였으며, 國務總理 李承晩 , 內務總長 안창호 , 外務總長 김규식 , 法務總長 이시영 , 財務總長 崔在亨 , 軍務總長 이동휘 , 交通總長 문창범 을 選出하였다. [3] 또한 趙素昻 (趙素昻)李 提案한 大韓民國 臨時 憲章 專門 10條를 檢討하여 이 中에서 2個 條項에 一部 修正을 거친 後 通過시켰다. [1] [4]

特徵 [ 編輯 ]

大韓民國 臨時 憲章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한다."는 內容은 1948年 7月 17日 制定된 制憲憲法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와 1987年에 改正된 現行 大韓民國 憲法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와 內容이 同一하다.

이 憲章의 頒布일은 "大韓民國 元年"이라고 表記되어 있다. 1948年 8月 15日 大韓民國의 初代 大統領에 選出된 李承晩 은 年號를 '大韓民國 30年'으로 起算하였는데, 이는 大韓民國 臨時政府가 樹立된 1919年을 '大韓民國 1年'으로 보고,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된 1948年을 '大韓民國 30年'으로 表記한 것이다.

이 憲章의 內容 아래쪽에는 臨時 議政院 議長 이동녕 , 臨時政府 國務總理 李承晩 , 內務總長 안창호 , 外務總長 김규식 , 法務總長 이시영 , 財務總長 崔在亨 , 軍務總長 이동휘 , 交通總長 문창범 이라고 表記하였다.

大韓民國 臨時 憲章은 總10個組로 이루어진 簡略한 內容이었으나, 같은 해 9月 11日 統合 臨時政府를 樹立하면서 改正한 大韓民國 臨時 憲法 은 總8張 58組로 內容이 크게 늘어났다.

各州 [ 編輯 ]

  1. 한인섭, 〈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 : 大韓民國 臨時憲章(1919.4.11) 制定의 歷史的 意義 〉,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3, 通卷 152號,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2009年, pp.167~201
  2. 大韓民國臨時憲章(大韓民國臨時憲章) 〉, 《두산百科》
  3. 韓國史辭典編纂回, 〈大韓民國 臨時憲章(大韓民國臨時憲章)〉, 《韓國近現代史事前》, 嘉藍企劃, 2005年 9月 10日
  4. 조주연 記者, 〈 (서해성의 薄學다說) 100살 먹은 憲法 이야기 〉, 《tbs》, 2018年 7月 14日

參考資料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