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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709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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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709條 는 業務執行者의 代理權 推定에 對한 大韓民國 民法 債權法 組合에 對한 條文이다. 法律 第17905號로 2011年 3月 7日에 專門改正되었고 2021年 1月 26日에 一部改正되어 施行되었다.

弔問 [ 編輯 ]

第709條(業務執行者의 代理權推定) 組合의 業務를 執行하는 組合員은 그 業務執行의 代理權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第709條(業務執行者의 代理權推定) 組合의 業務를 執行하는 組合員은 그 業務執行의 代理權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比較 弔問 [ 編輯 ]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