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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673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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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618條 賃貸借 의 意義에 對한 民法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673條(完成前의 都給人의 解除權) 受給人이 일을 完成하기 前에는 都給人은 損害를 賠償하고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第618條(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