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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643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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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643條 는 賃借人의 更新請求權, 買受請求權에 對한 民法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643條(賃借人의 更新請求權, 買受請求權) 建物 其他 工作物의 所有 또는 植木, 採鹽, 牧畜을 目的으로 한 土地賃貸借의 期間이 滿了한 境遇에 建物, 樹木 其他 地上施設이 現存한 때에는 第283條 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643條(賃借人의 更新請求權, 買受請求權) 建物 其他 工作物의 所有 또는 植木, 採鹽, 牧畜을 目的으로 한 土地賃貸借의 期間이 滿了한 境遇에 建物, 樹木 其他 地上施設이 現存한 때에는 第28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事例 [ 編輯 ]

  • 金氏는 2008年에 朴氏로부터 賃貸期間을 5年으로 하고 期間 滿了時 土地 위에 建築한 建物을 撤去해 原狀回復을 하기 하는 賃貸借 契約을 締結하고는 그 땅에 4億 원을 들여 2層 食堂 建物을 지어 營業하였다. 賃貸 期間이 滿了되는 2013年에 朴氏는 金氏에게 建物을 撤去한 後 땅을 돌려달라고 要求하였고 이때 賃貸期間 滿了時 賃借人이 地上建物을 撤去하기로 約定했더라도 이는 民法 第643條 賃借人의 地上물買收請求權을 排除하기로 한 約定 이어서 賃借人에게 不利한 것이므로 無效라고 보아야 한다 [1]
  • 賃借人이 該當 土地 위에 建物 其他 地上물을 建築한 後에 이를 利用하다가 賃貸借期間이 끝났을 때 賃借人의 費用으로 建築物을 撤去한 後에 原狀回復한 다음 賃貸人에게 土地를 返還하기로 하는 約定은 民法 第643條 强行規定에 依해 適用이 排除된다 [2]
  • 他人의 土地上에 存在하고 있는 建物에 地上權이 있는 것으로 알고 建物을 落札 받아 使用하였는데(지료 支給), 어느 날 土地가 賣却되어 새로운 土地所有者로부터 建物撤去 및 土地引渡 訴訟이 提起되면 이를 拒否할 名分은 없지만, 土地所有者에게 地上물買受請求權(民法 第643條)을 行使하여 다투어 볼 餘地는 없지 않다 [3] .
  • 建物이 쉽게 撤去할 수 있는, 不過 4日 만에 建築된 組立式 建物이며, 建物의 所有를 目的으로 한 賃貸借契約度 아니어서 建物의 撤去가 社會經濟的으로 큰 損失을 招來하지 않는 境遇, 契約締結 經緯와 諸般 事情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實質的으로 賃借人에게 不利하다고 볼 수 없는 特別한 事情을 認定할 수 있을 때에는 强行規定에 抵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判例 [ 編輯 ]

  • 民法 第643條에서는 地上물買收請求權을 强行規定으로 하여 當事者間 合意가 있었다고 해도 그 合意를 認定하지 않고 있다. 卽 當事者間 建築物에 對한 撤去 約定을 했어도 그 內容이 賃借人에게 不利한 것으로 看做돼 無效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5]
  • 賃借人이 賃貸借契約上 賃貸料 延滯 等 債務를 不履行하여 契約이 해지되거나 住宅을 滅失한 때에는 買受請求權을 主張하지 못한다 [6]
  • 建物의 所有를 目的으로 한 土地賃貸借契約의 期間이 滿了함에 따라 地上建物 所有者가 賃貸人에 對하여 行使하는 民法 第643條 所定의 買受請求權은 買收請求의 對象이 되는 建物에 根抵當權이 設定되어 있는 境遇에도 認定된다. 이 境遇에 그 建物의 買收價格은 建物 自體의 價格 外에 建物의 位置, 周邊 土地의 여러 事情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買受請求權 行事 當時 建物이 現存하는 대로의 狀態에서 評價된 市가 相當額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根抵當權의 債券最高額이나 被擔保債務額을 控除한 金額을 買收價格으로 定할 것은 아니다. 다만, 買受請求權을 行使한 地上建物 所有者가 위와 같은 根抵當權을 抹消하지 않는 境遇 土地所有者는 民法 第588條에 依하여 위 根抵當權의 抹消登記가 될 때까지 그 債券最高額에 相當한 代金의 支給을 拒絶할 수 있다 [7] .

參考 文獻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