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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615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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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615條 는 借主의 原狀回復義務와 撤去權에 對한 民法 債權法 條文이다.

第615條(借主의 原狀回復義務와 撤去權) 借主가 借用物을 返還하는 때에는 이를 原狀에 回復하여야 한다. 이에 附屬시킨 物件은 撤去할 수 있다.

第615條(借主의 原狀回復義務와 撤去權) 借主가 借用物을 返還하는 때에는 이를 原狀에 回復하여야 한다. 이에 附屬시킨 物件은 撤去할 수 있다.

解說 [ 編輯 ]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