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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585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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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585條 는 同一期限의 推定에 對한 民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民法 第585條(同一期限의 推定) 賣買의 當事者一方에 對한 義務履行의 期限이 있는 때에는 相對方의 義務履行에 對하여도 同一한 期限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