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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483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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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483條 는 一部의 大尉에 對한 民法 債權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483條(一部의 大尉) ① 債券의 一部에 對하여 代位辨濟가 있는 때에는 代位者는 그 辨濟한 價額에 比例하여 債權者와 함께 그 權利를 行使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債務不履行을 原因으로 하는 契約의 解止 또는 解除는 債權者만이 할 수 있고 債權者는 代位者에게 그 辨濟한 價額과 利子를 償還하여야 한다.

第483條(一部의 代位) ① 債權의 一部에 對하여 代位辨濟가 있는 때에는 代位者는 그 辨濟한 價額에 比例하여 債權者와 함께 그 權利를 行使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債務不履行을 原因으로 하는 契約의 解止 또는 解除는 債權者만이 할 수 있고 債權者는 代位者에게 그 辨濟한 價額과 利子를 償還하여야 한다.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債權者의 一部 代位辨濟者에 對한 優先辨濟權 有無 辨濟할 正當한 利益이 있는 者가 債務者를 위하여 債券의 一部를 代位辨濟할 境遇에 代位辨濟者는 辨濟한 價額의 範圍內에서 從來 債權者가 가지고 있던 債券 및 擔保에 關한 權利를 取得하게 되고 따라서 債權者가 不動産에 對하여 抵當權을 가지고 있는 境遇에는 債權者는 代位辨濟者에게 一部 代位辨濟에 따른 抵當權의 一部移轉의 浮氣登記를 經料海 주어야 할 義務가 있다 할 것이나 이 境遇에도 債權者는 一部 代位辨濟者에 對하여 優先辨濟權을 가지고 있다. [大法院 1988.9.27, 宣告, 88다카1797, 判決]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