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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428條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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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428條의3 은 根保證에 對한 民法 債權法 條文이다. 2015年 2月 3日附로 新設되었다.

弔問 [ 編輯 ]

第428條의3(근보증) ① 保證은 不確定한 多數의 債務에 對해서도 할 수 있다. 이 境遇 保證하는 債務의 最高額을 書面으로 特定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境遇 債務의 最高額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書面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保證契約은 效力이 없다. [本條新設 2015.2.3.]

判例 [ 編輯 ]

{{事情變更을 理由로 한 해지 - 繼續的 保證에서 保證契約 成立 當時의 事情에 顯著한 變更이 생긴 境遇에는 保證人은 保證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대판1994.12.13,94다31839). 다만 이것은 包括根保證이나(보증한도액이나 保證期間을 定한) 한정근保證과 같이 債務額이 不確定的인 境遇에 한하는 것이고, 債務가 特定되어 있는 確定債務에 對해 保證을 한 境遇에는 그 適用이 없다(대판 1994.12.27, 94다46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