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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397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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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397條 는 金錢債務不履行에 對한 특칙에 對한 民法 債權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397條(金錢債務不履行에 對한 특칙) ① 金錢債務不履行의 損害賠償額은 法定利率에 依한다. 그러나 法令의 制限에 違反하지 아니한 約定利率이 있으면 그 利率에 依한다.

②前項의 損害賠償에 關하여는 債權者는 損害의 證明을 요하지 아니하고 債務者는 過失없음을 抗辯하지 못한다.

第397條(金錢債務不履行에 對한 特則) ① 金錢債務不履行의 損害賠償額은 法定利率에 依한다. 그러나 法令의 制限에 違反하지 아니한 約定利率이 있으면 그 利率에 依한다.

②前項의 損害賠償에 關하여는 債權者는 損害의 證明을 要하지 아니하고 債務者는 過失없음을 抗辯하지 못한다.

判例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