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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390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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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390條 債務不履行 損害賠償 에 對한 民法 債權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390條(債務不履行과 損害賠償) 債務者 가 債務의 內容에 좇은 履行 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權者는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債務者의 故意 過失 없이 履行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90條(債務不履行과 損害賠償) 債務者가 債務의 內容에 좇은 履行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權者는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債務者의 故意나 過失없이 履行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比較 弔問 [ 編輯 ]

日本民法 第415條 (債務不履行에 依한 損害賠償) 債務者가 그 債務의 趣旨에 좇아 履行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權者는 이것에 依해 發生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債務者의 歸責 事由에 依해 履行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이와 같다.

解說 [ 編輯 ]

例를 들어 버스를 타고 가다 事故로 乘客이 크게 다친 境遇 乘客은 버스會社와 安全하게 乘客을 輸送하여야 할 契約關係에 있고 會社는 이를 不履行한 것이어서 債務不履行을 理由로 損害賠償請求가 可能하다. 본 조는 不法行爲 損害賠償 責任을 規定한 民法 第750條 와 種種 競合한다.

事例 [ 編輯 ]

  • 會員募集을 한 狀態서 골프場 오픈이 相當期間 遲延될 境遇 會員들은 立會 契約을 解止하거나 이에 對한 賠償金을 請求할 수 있다 [1]
  • A 地方公社는 아파트 建設事業과 關聯하여 事業計劃承認을 받았으나, 그 承認條件에는 “該當 事業敷地의 文化財 發掘調査가 完了되고 保全措置事項이 移轉된 다음에 着工하여야 한다”는 內容이 있었고, A 地方公社의 代表者는 張差 發掘調査를 거쳐 現地 保存決定의 可能性이 있음을 豫想할 수 있었는데 A 地方公社는 위 承認條件과 달리 文化財廳長의 最終決定이 있기전에 아파트를 事前 分讓하면서 公告文에는 現地 保存決定이 있을 境遇 事業敷地를 變更해야 하거나 建設事業 自體가 廢止될 수 있다는 可能性에 對해서는 具體的인 言及을 하지 않았고, 後에 該當 아파트 敷地는 文化財 發見으로 現地 保存決定이 되었고, A 地方公社가 契約解除와 함께 受分讓者들이 이미 支給한 契約金 및 中途金을 辨濟 供託하겠다는 內容의 通知를 하자, 受分讓者 B등은 아파트 供給義務 不履行은 A의 歸責事由에 依한 것이라며 分讓契約에서 定한 違約金(分讓代金 總額의 10%)을 求하는 訴를 提起하였다 [2] .

判例 [ 編輯 ]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