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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367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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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367條 는 第三取得者의 費用償還請求權에 對한 民法 物權法의 條文이다. [1]

弔問 [ 編輯 ]

第367條(第三取得者의 費用償還請求權) 抵當物의 第三取得者가 그 不動産의 保存, 改良을 위하여 必要비 또는 有益費를 支出한 때에는 第203條第1項,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抵當物의 競賣代價에서 優先償還을 받을 수 있다.

第367條(第三取得者의 費用償還請求權) 抵當物의 第三取得者가 그 不動産의 保存, 改良을 爲하여 必要費 또는 有益費를 支出한 때에는 第203條第1項,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抵當物의 競賣代價에서 優先償還을 받을 수 있다.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 “民法 第367條는 抵當權이 設定되어 있는 不動産의 第3取得者가 抵當不動産에 關하여 支出한 必要費·有益費는 그 不動産 價値의 維持·增加를 위하여 支出된 一種의 共益費用이므로 抵當不動産의 換價代金에서 負擔하여야 할 性質의 費用이고 더욱이 第3取得者는 競賣의 結果 그 權利를 喪失하게 되므로 特別히 競賣로 因한 賣却代金에서 優先的으로 償還을 받도록 한 것이다. 抵當不動産의 所有權을 取得한 者도 民法 第367條의 第3取得者에 該當한다(대법원 2004. 10. 15. 宣告 2004다36604 判決 參照). 第3取得者가 民法 第367條에 依하여 優先償還을 받으려면 抵當不動産의 競賣節次에서 配當要求의 腫氣까지 配當要求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第268條, 第88條). 위와 같이 民法 第367條에 依한 優先償還은 제3취득자가 競賣節次에서 配當받는 方法으로 民法 第203條 第1項, 第2項에서 規定한 費用에 關하여 競賣節次의 賣却代金에서 優先辨濟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根據로 第3取得者가 直接 抵當權設定者, 抵當權者 또는 競賣節次 買受人 等에 對하여 費用償還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가 認定될 수 없다. 따라서 第3取得者는 民法 第367條에 依한 費用償還請求權을 被擔保債券으로 主張하면서 留置權을 行使할 수 없다.” [2]

參考文獻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