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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324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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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322條 는 留置權者의 選菅義務에 對한 民法 物權法 留置權 上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324兆(留置權者의 選菅義務) ① 留置權者는 선량한 管理者의 注意로 留置物을 占有하여야 한다.

②留置權者는 債務者의 承諾없이 留置物의 使用, 貸與 또는 擔保提供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留置物의 保存에 必要한 使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留置權者가 前2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債務者는 留置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 있다.

第324條(留置權者의 善管義務) ① 留置權者는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 留置物을 占有하여야 한다.

②留置權者는 債務者의 承諾없이 留置物의 使用, 貸與 또는 擔保提供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留置物의 保存에 必要한 使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留置權者가 前2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債務者는 留置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 있다.

解說 [ 編輯 ]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