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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276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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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276條 는 [總有物의 管理, 處分과 使用, 收益]에 對한 民法總則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民法 第276條(總有物의 管理, 處分과 使用, 收益) (1) 總有物의 管理 및 處分은 社員總會의 決意에 依한다.
②各社員은 定款 其他의 規約에 좇아 總有物을 使用, 收益할 수 있다.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 宗中의 所有 財産은 宗中院의 總有로서, 그 處分은 宗中規約이 定한 바에 따르고, 萬一 宗中規約에 그러한 規定이 없을 때에는 宗中院總會의 決意에 따라야 한다 [1]

各州 [ 編輯 ]

  1. 91다18965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