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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259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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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259條 는 加工에 對한 民法 物權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259條(架空) ① 他人의 動産에 加工한 때에는 그 物件의 所有權은 原材料의 所有者에게 屬한다. 그러나 加工으로 인한 價額의 增加가 原材料의 價額보다 顯著히 多額인 때에는 加工者의 所有로 한다.

②加工者가 材料의 一部를 提供하였을 때에는 그 價額은 前項의 增加額에 加算한다.

第259條(加工) ① 他人의 動産에 加工한 때에는 그 物件의 所有權은 原材料의 所有者에게 屬한다. 그러나 加工으로 因한 價額의 增加가 原材料의 價額보다 顯著히 多額인 때에는 加工者의 所有로 한다.

②加工者가 材料의 一部를 提供하였을 때에는 그 價額은 前項의 增加額에 加算한다.

解說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