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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254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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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254條 는 埋藏物의 所有權取得에 對한 民法 物權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254條(埋藏物의 所有權取得) 埋藏物은 法律에 定한 바에 依하여 公告한 後 1年內에 그 所有者가 權利를 主張하지 아니하면 發見者가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그러나 他人의 土地 其他 物件으로부터 發見한 埋藏物은 그 土地 其他 物件의 所有者와 發見者가 折半하여 取得한다.

第254條(埋藏物의 所有權取得) 埋藏物은 法律에 定한 바에 依하여 公告한 後 1年內에 그 所有者가 權利를 主張하지 아니하면 發見者가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그러나 他人의 土地 其他 物件으로부터 發見한 埋藏物은 그 土地 其他 物件의 所有者와 發見者가 折半하여 取得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