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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232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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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232條 는 下流沿岸의 用水權保護에 對한 民法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232條 (下流沿岸의 用水權保護) 前條의 引水나 工作物로 인하여 下流沿岸의 用水權을 妨害하는 때에는 그 用水權者는 妨害의 除去 및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判例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