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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76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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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76條 押留 , 假押留 , 假處分 時效 中斷에 對한 民法總則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176條(押留, 假押留, 假處分과 時效中斷) 押留, 假押留 및 假處分은 時效의 利益을 받은 者에 對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通知한 後가 아니면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第176條(押留, 假押留, 假處分과 時效中斷) 押留, 假押留 및 假處分은 時效의 利益을 받은 者에 對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通知한 後가 아니면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