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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65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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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65條 는 判決等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의 消滅時效에 對한 民法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165條(判決等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의 消滅時效) (1) 判決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은 短期의 消滅時效에 該當한 것이라도 그 消滅時效는 10年으로 한다.

(2) 破産節次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 및 裁判上의 和解, 調停 其他 判決과 同一한 效力이 있는 것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도 前項과 같다.
(3) 前2項의 規定은 判決確定當時에 辨濟期가 到來하지 아니한 債權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65條(判決 等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의 消滅時效) ① 判決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은 短期의 消滅時效에 該當한 것이라도 그 消滅時效는 10年으로 한다.

②破産節次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 및 裁判上의 和解, 調停 其他 判決과 同一한 效力이 있는 것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도 前項과 같다.

③前2項의 規定은 判決確定當時에 辨濟期가 到來하지 아니한 債權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Article 165(Statute of Limitations for Obligatins Finalized by Court Judgment) (1)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obligations finalized by a court judgment becomes 10 years regardless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that obligation.

(2) The preceding provision does not apply to the oligations not yet due when the judgment became final.

事例 [ 編輯 ]

  • A社는 建物新築工事를 都給받아 完工하였는데, 工事代金 未支給 狀態에서 都給人이 倒産하여 建物에 對하여 留置權을 行使하던 中 建物에 對하여 競賣價 開始되어 B社가 經絡받고 代金을 完納하고는 所有權을 取得하였다. 한便 A社는 工事代金債券에 對한 支給命令을 申請하고 支給命令이 確定되었다. B社는 代金完納 後 A社의 工事代金債券의 短期消滅時效期間 3年이 이미 經過하였으니 A社의 留置權은 消滅하였다고 主張하는 境遇, 留置權이 成立된 不動産의 買受人은 被擔保債券의 消滅時效가 完成되면 時效로 인하여 債務가 消滅되는 結果 直接的인 利益을 받는 者에 該當하므로 消滅時效의 完成을 援用할 수 있는 地位에 있다고 할 것이나, 買受人은 留置權者에게 債務者의 債務와는 別個의 獨立된 債務를 負擔하는 것이 아니라 但只 債務者의 債務를 辨濟할 責任을 負擔하는 點 等에 비추어 보면, 留置權의 被擔保債券의 消滅時效期間이 確定判決 等에 依하여 10年으로 延長된 境遇 買受人은 그 債券의 消滅時效期間이 延長된 效果를 否定하고 從前의 短期消滅時效期間을 援用할 수는 없다. [1]

判例 [ 編輯 ]

  • 民法 第165條가 判決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 判決과 同一한 效力이 있는 것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은 短期의 消滅時效에 該當한 것이라도 그 消滅時效는 10年으로 한다고 規定하는 것은 當해 判決等의 當事者 사이에 한하여 發生하는 效力에 關한 것이고 債權者와 株債務者 사이의 判決等에 依해 債券이 確定되어 그 消滅時效가 10年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當事者 以外의 債權者와 連帶保證人사이에 있어서는 위 確定判決等은 그 時效期間에 對하여는 아무런 影響도 없고 債權者의 連帶保證人의 連帶保證債券의 消滅時效期間은 如前히 從前의 消滅時效期間에 따른다 [2]
  • 民事訴訟法 第474條, 民法 第165條 第2項에 依하면, 支給命令에서 確定된 債權은 短期의 消滅時效에 該當하는 것이라도 그 消滅時效期間이 10年으로 延長된다 [3] .

各州 [ 編輯 ]

  1. “아하!그렇구나-유치권자의 工事代金債券의 消滅時效와 支給命令 cnews 2013-07-15” . 2015年 6月 10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3年 11月 15日에 確認함 .  
  2. 86다카1569
  3. 大法院 2009.9.24, 宣告, 2009다39530, 判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