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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36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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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36條 單獨行爲와 無權代理에 對한 民法總則 上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136條(單獨行爲와 無權代理) 單獨行爲에는 그 行爲當時에 相對方이 代理人이라 稱하는 者의 代理權없는 行爲에 同意하거나 그 代理權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全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代理權없는 者에 對하여 그 同意를 얻어 單獨行爲를 한 때에도 같다.

第136條(單獨行爲와 無權代理) 單獨行爲에는 그 行爲當時에 相對方이 代理人이라 稱하는 者의 代理權없는 行爲에 同意하거나 그 代理權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限하여 前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代理權없는 者에 對하여 그 同意를 얻어 單獨行爲를 한 때에도 같다.

比較 弔問 [ 編輯 ]

解說 [ 編輯 ]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