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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30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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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30條 無權代理 에 對한 民法總則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130條(無權代理) 代理權없는 者가 他人의 代理人으로 한 契約은 本人이 이를 追認하지 아니하면 本人에 對하여 效力이 없다.

第130條(無權代理) 代理權없는 者가 他人의 代理人으로 한 契約은 本人이 이를 追認하지 아니하면 本人에 對하여 效力이 없다.

事例 [ 編輯 ]

  • 平素 알고 지내던 B氏가 A氏의 印鑑證明書를 훔쳐서 貸出을 받아 自動車를 산 境遇, 本條를 適用, 本人이 이를 追認하지 아니하면 本人에 對해 效力이 없다 [1]

判例 [ 編輯 ]

  • 未成年者가 成年者가 된 境遇 法定代理人 代理行爲의 效力을 否定하였다 [2]
  • 無權代理行爲라 代理權 範圍 內에서는 本人에게 效力이 認定된다 [3]
  • 無權代理行爲는 默示的으로 追認할 수 있다 [4]
  • 追認이 有效하기 위해서는 意思表示의 全部에 對하여 行하여져야 하고, 그 一部에 對하여 追認하거나 그 內容을 變更하여 追認을 하였을 境遇에는 相對方의 同意를 얻지 못하는 限 無效이다 [5]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