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條(被限定後見人의 行爲와 同意)
①
家庭法院
은 被限定後見人이 限定後見人의 同意를 받아야 하는 行爲의 範圍를 定할 수 있다.
② 家庭法院은 本人,
配偶者
, 4寸 以內의
親族
,
限定後見人
,
限定後見監督人
,
檢事
또는
地方自治團體
의 長의 請求에 依하여 第1項에 따른 限定後見人의 同意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行爲의 範圍를 變更할 수 있다.
③ 限定後見人의 同意를 必要로 하는 行爲에 對하여 限定後見人이 被限定後見人의 利益이 侵害될 念慮가 있음에도 그 同意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家庭法院은 被限定後見人의 請求에 依하여 限定後見人의 同意를 갈음하는 許可를 할 수 있다.
④ 限定後見人의 同意가 必要한 法律行爲를 被限定後見人이 限定後見人의 同意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法律行爲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日用品의 購入 等 日常生活에 必要하고 그 代價가 過度하지 아니한 法律行爲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