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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3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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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3條 被限定後見人 의 行爲와 同意에 對한 民法 總則 上 條文이다. 2011年 3月 7日에 專門改正되었다.

弔問 [ 編輯 ]

第13條(被限定後見人의 行爲와 同意) 家庭法院 은 被限定後見人이 限定後見人의 同意를 받아야 하는 行爲의 範圍를 定할 수 있다.

② 家庭法院은 本人, 配偶者 , 4寸 以內의 親族 , 限定後見人 , 限定後見監督人 , 檢事 또는 地方自治團體 의 長의 請求에 依하여 第1項에 따른 限定後見人의 同意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行爲의 範圍를 變更할 수 있다.

③ 限定後見人의 同意를 必要로 하는 行爲에 對하여 限定後見人이 被限定後見人의 利益이 侵害될 念慮가 있음에도 그 同意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家庭法院은 被限定後見人의 請求에 依하여 限定後見人의 同意를 갈음하는 許可를 할 수 있다.

④ 限定後見人의 同意가 必要한 法律行爲를 被限定後見人이 限定後見人의 同意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法律行爲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日用品의 購入 等 日常生活에 必要하고 그 代價가 過度하지 아니한 法律行爲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