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1055條
는 相續人의 存在가 분명하여진 境遇에 對한 大韓民國 民法 條文이다.
弔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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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55條 (相續人의 存在가 분명하여진 境遇)
: ①管理人의 任務는 그 相續人이 相續의 承認을 한 때에 終了한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管理人은 遲滯없이 그 相續人에 對하여 管理의 計算을 하여야 한다.
解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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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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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高等法院 2011. 4. 14. 宣告 2010나47706 判決
- 수원지방법원 2010. 4. 22. 宣告 2009加合22429 判決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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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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