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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055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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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055條 는 相續人의 存在가 분명하여진 境遇에 對한 大韓民國 民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1055條 (相續人의 存在가 분명하여진 境遇) : ①管理人의 任務는 그 相續人이 相續의 承認을 한 때에 終了한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管理人은 遲滯없이 그 相續人에 對하여 管理의 計算을 하여야 한다.

解釋 [ 編輯 ]

判例 [ 編輯 ]

  • 서울高等法院 2011. 4. 14. 宣告 2010나47706 判決
  • 수원지방법원 2010. 4. 22. 宣告 2009加合22429 判決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