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1051條
는 辨濟의 拒絶과 配當辨濟에 對한 大韓民國 民法 條文이다.
弔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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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51條 (辨濟의 拒絶과 配當辨濟)
: ①相續人은 第1045條 및 第1046條의 期間滿了前에는 相續債權者와 遺贈받은 者에 對하여 辨濟를 拒絶할 수 있다.
②前項의 期間滿了後에 相續人은 相續財産으로써 財産分離의 請求 또는 그 期間內에 申告한 相續債權者, 遺贈받은 者와 相續人이 알고 있는 相續債權者, 遺贈받은 者에 對하여 各債券額 또는 受贈額의 比率로 辨濟하여야 한다. 그러나 優先權 있는 債權者의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③第1035條 乃至 第1038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解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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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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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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