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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048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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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048條 는 分離後의 相續人의 管理義務에 對한 大韓民國 民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1048條(分離後의 相續人의 管理義務)

①相續人이 單純承認을 한 後에도 財産分離의 命令이 있는 때에는 相續財産에 對하여 自己의 固有財産과 同一한 注意로 管理하여야 한다.

②第683條 乃至 第685條 및 第688條第1項, 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財産管理에 準用한다.

解釋 [ 編輯 ]

判例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