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1045條
는 相續財産의 分離請求權에 對한 大韓民國 民法 條文이다.
弔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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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45條(相續財産의 分離請求權)
①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者 또는 相續人의 債權者는 相續開始된 날로부터 3月內에 相續財産과 相續人의 固有財産의 分離를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② 相續人이 相續의 承認이나 抛棄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前項의 期間經過後에도 財産의 分離를 請求할 수 있다.
解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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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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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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