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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漁民後繼者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本文으로 移動

農漁民後繼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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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漁民後繼者 (農漁民後繼者)는 農漁村에 定着하여 農業 또는 漁業을 營爲할 意思와 能力이 있는 農漁村靑少年을 말한다. 農漁民後繼者 育成 政策은 農漁民 人力의 確保를 위해 1980年 11月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法'을 制定 公布하여 1981年度부터 實施해 왔다. 細部的으로는 農林水産部에서 後繼者의 政策支援 計劃을 樹立하고 農村振興廳 및 水産廳에서는 技術 및 經營敎育을 實施하며, 農業協同組合과 水産業協同組合에서는 營農·英語定着에 必要한 資金을 融資하고 農水産物 제값받기를 위한 流通活動을 支援해 왔다. 1990年度에는 農漁民後繼者의 健全育成 및 制度改善을 위해 後繼者의 選定·敎育·事後管理를 地圖機關으로 一元化하고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法을 廢止하여 새로 財政·公布된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吸收, 後繼者의 育成, 支援事業을 繼續하고 있다. 農民後繼者에 對한 指導·支援事業은 專門營農技術敎育, 農場現地技術指導, 農場成長段階別 分類指導, 新品種·新技術支援, 技術敎材 支援, 自律營農硏究모임 地圖, 4-H회 指導 및 農村指導者會 加入指導 等이며 漁民後繼者에 對해서는 漁業別 技術指導와 經營指導, 各種 水産技術者와 情報誌 普及事業이 行해지고 있으며 이와는 別途로 弄·漁村 靑少年에게 營農·英語 技術訓鍊이 實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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