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林畜産檢疫本部

農林畜産檢疫本部
設立日 2013年 3月 23日
前身 農林水産檢疫檢事本部
所在地 慶尙北道 金泉市 革新8로 177
職員 數 1,095名 [1]
上級機關 大韓民國 農林畜産食品部
傘下機關 地域本部 6
웹사이트 http://www.qia.go.kr/

農林畜産檢疫本部 (農林畜産檢疫本部,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는 大韓民國 農林畜産食品部 의 所屬機關이다. 2013年 3月 23日 發足하였으며, 慶尙北道 金泉市 革新8로 177에 位置하고 있다. 本部長은 高位公務員團 可等級에 屬하는 一般職 또는 硏究職公務員으로 步하되, 任期制公務院으로 補할 수 있다.

職務 [ 編輯 ]

  • 輸出入動物·畜産物 및 飼料(輸出入動物에 隨伴하는 것만 該當한다)의 檢疫
  • 家畜·家禽의 疾病에 關한 防疫 및 生物學的 製劑의 開發
  • 輸入 蘇 및 쇠고기 履歷에 關한 調査 및 履歷管理
  • 動物用 醫藥品 等의 檢査 및 評價
  • 動物의 保護·管理 및 福祉 向上에 關한 政策의 開發 및 施行
  • 輸出入植物의 檢疫
  • 國內植物의 檢疫
  • 위의 事務에 必要한 試驗·調査 및 硏究

沿革 [ 編輯 ]

  • 1949年 6月 6日: 農林部 所屬으로 釜山家畜檢疫小 設置.
  • 1949年 6月 8日: 商工部 所屬으로 中央水産檢査所 設置.
  • 1949年 10月 7日: 農林部 所屬으로 中央家畜衛生硏究所 設置.
  • 1955年 3月 22日: 中央水産檢査所를 해무청 所屬으로 改編.
  • 1957年 5月 28日: 中央家畜衛生硏究所를 농사원 所屬 家畜衛生硏究所로 改編.
  • 1961年 10月 2日: 中央水産檢査所를 農林部 所屬으로 改編.
  • 1962年 4月 1日: 家畜衛生硏究所를 農村振興廳 所屬으로 改編.
  • 1962年 5月 15日: 釜山家畜檢疫所를 國立動物檢疫所로 改編.
  • 1966年 5月 4日: 中央水産檢査所를 水産廳 所屬으로 改編.
  • 1973年 3月 28日: 國立動物檢疫所를 農水産部 所屬으로 改編.
  • 1977年 2月 10日: 農水産部 所屬으로 植物防疫事務所 設置.
  • 1978年 4月 12日: 植物防疫事務所를 국립식물검역소로 改編.
  • 1981年 11月 2日: 中央水産檢査所를 國立水産物檢査所로 改編.
  • 1987年 1月 1日: 國立動物檢疫所와 국립식물검역소를 農林水産部 所屬으로 改編.
  • 1994年 12月 23日: 家畜衛生硏究所를 獸醫科學硏究所로 改編.
  • 1996年 8月 8日: 獸醫科學硏究所와 국립식물검역소를 農林部 所屬으로 改編. 國立水産物檢査所를 海洋水産部 所屬으로 改編.
  • 1998年 2月 28日: 獸醫科學硏究所를 獸醫科學硏究所로 改編.
  • 1998年 8月 1日: 國立動物檢疫所와 獸醫科學硏究所를 國立獸醫科學檢疫員으로 統合.
  • 2001年 3月 29日: 國立水産物檢査所를 國立水産物品質檢査員으로 改編.
  • 2007年 11月 30日: 국립식물검역소를 國立植物檢疫員으로 改編.
  • 2008年 2月 29日: 國立獸醫科學檢疫員, 國立植物檢疫員, 國立水産物品質檢査員을 農林水産食品部 所屬으로 改編.
  • 2011年 6月 15日: 國立獸醫科學檢疫員, 國立植物檢疫員, 國立水産物品質檢査員을 農林水産檢疫檢事本部로 統合.
  • 2013年 3月 23日: 農林畜産食品部 所屬 農林畜産檢疫本部로 改編. 水産物 檢疫에 關한 事務는 海洋水産部 所屬 國立水産物品質管理員 으로 移管.

組織 [ 編輯 ]

本部長 [ 編輯 ]

各州 [ 編輯 ]

  1. 所屬機關 包含.
  2. 副理事官·書記官 또는 技術書記官으로 補한다.
  3. 書記官·技術書記官·囚衣硏究官 또는 農業硏究官으로 補한다.
  4. 高位公務員團 나等級에 屬하는 一般職 또는 硏究職公務員으로 補한다.
  5. 書記官 또는 技術書記官으로 補한다.
  6. 技術書機關 또는 囚衣硏究官으로 補한다.
  7. 任期制公務院으로 補할 수 있다.
  8. 獸醫師無關 또는 囚衣硏究官으로 補한다.
  9. 「行政機關의 組織과 定員에 關한 通則」 第31條第1項에 따른 評價對象 組織으로 評價期間은 2019年 9月 30日까지다.
  10. 副理事官 또는 技術書記官으로 補한다.
  11. 技術書機關 또는 農業硏究官으로 補한다.
  12. 書記官·技術書機關 또는 農業硏究官으로 補한다.
  13. 「行政機關의 組織과 定員에 關한 通則」 第31條第1項에 따른 評價對象 組織으로 評價期間은 2019年 12月 31日까지다.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