奴婢推刷
(奴婢推刷)는 自己 上典에게 義務를 다하지 않고 다른 地方에 몸을 避한
奴婢
를 찾아내어 본 고장에 돌려보내기 위해 制定한
法制
이다.
朝鮮
社會에 들어와서는 奴婢의 數가 많아지고 또한 奴婢 內에 分化가 생겼다. 公薦(公賤)은 泗川(私賤)보다 權勢가 컸고, 良民보다 더 優勢하기도 하였다. 奴婢는 世襲하여 신역(身役)을 바쳤으므로 逃亡者가 생기고 이를 막기 위해 推刷都監(推刷都監)을 두기도 했다. 이러한 奴婢의 制度는 正祖 때에 奴婢推刷法을 廢止하고
1778年
(正祖 12年) 純祖 때는 內需司와 各 關防(官房)의 奴婢原簿(奴婢原簿)를 태워버리는 等으로 차츰 消滅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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