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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緊急措置 (緊急措置)는 1972年 改憲된 大韓民國 維新 憲法 53條에 規定되어 있던, 大統領의 權限으로 取할 수 있었던 特別措置를 말한다. 當時 大韓民國의 大統領이었던 朴正熙 는 이 措置를 發動함으로써 “憲法上의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暫定的으로 停止”할 수 있는 權限을 가졌다. 이는 歷代 大韓民國 憲法 가운데 大統領에게 가장 强力한 權限을 委任했던 緊急權으로, 1974年 1月 8日 緊急措置 第1號를 始作으로 總 9次例 公布했다. 1979年 10.26 事件 으로 朴正熙 大統領이 死亡한 直後 新軍部( 全斗煥 政權 )의 主導로 1980年 10月 27日 憲法이 改正되면서 廢止되었다.

1977年에 裁判받은 緊急措置 9號 違反 被告人 118名 가운데 91名, 1978年에는 189名 가운데 153名이 1年以上의 懲役刑이 宣告받았지만 1976年 서울地方法院 永登浦支援 裁判部(裁判長: 이영구 , 陪席 조호은, 민형기 )는 後進國 일수록 1黨 獨裁 政權이라고 말한 高等學校 敎師에게 無罪를 宣告했다가 2個月뒤 全州地方法院 으로 塡補되어 다음달 辭任했다. [1]

眞實ㆍ和解를 위한 過去事整理委員會가 2007年 1月 31日에 朴正熙 政權時節 緊急措置 違反으로 起訴된 589個의 事件 判決文 1412個를 分析하여 '2006年 下半期 調査報告書'를 作成해 國會와 靑瓦臺에 提出하면서 尹瓘 , 최종영 , 김용철 , 민복기 等 前職 大法院長과 함께 이강국 憲法裁判所長, 이공현 , 민형기 憲法裁判官과 梁承泰 , 김황식 , 박일환 , 이홍훈 大法官과 장윤기 法院行政處長 , 손기식 司法硏修院長 , 권혁남 釜山高等法院長, 오세빈 大田高等法院長, 金鎭基 大邱高等法院長, 이호원 서울家庭法院長 等 高位法官 等이 包含된 當時 裁判에 關與한 判事는 總 492名을 公開했다. 이 가운데 101名이 地方法院長級 以上의 職位까지 올라갔다. [2] [3]

第53條 ① 大統領은 天才·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處하거나,국가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가 重大한 威脅을 받거나 받을 憂慮가 있어, 迅速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다고 判斷할 때에는 內定·外交·國防·經濟·財政·司法 等 國政全般에 걸쳐 必要한 緊急措置를 할 수 있다.

本文 [ 編輯 ]

緊急措置 第1號 [ 編輯 ]

① 大韓民國 憲法을 不正, 反對, 歪曲 또는 誹謗하는 一切의 行爲를 禁한다.
② 大韓民國 憲法의 改正 또는 廢止를 主張, 發議, 請願하는 一切의 行爲를 禁한다.
③ 流言蜚語를 捏造, 流布하는 一切의 行爲를 禁한다.
④ 前 1, 2, 3號에서 禁한 行爲를 勸誘, 煽動, 宣傳하거나 放送, 報道, 出版, 其他 方法으로 이를 他人에게 알리는 一切의 言動을 禁한다.
⑤ 이 措置에 違反한 者와 이 措置를 誹謗한 者는 法官의 令狀 없이 逮捕, 拘束, 押收, 搜索하며 1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이 境遇에는 15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⑥ 이 措置에 違反한 者와 이 措置를 誹謗한 者는 非常軍法會議에서 審判, 處斷한다.
⑦ 이 措置는 1974年 1月 8日 17時부터 施行한다.

緊急措置 第2號 [ 編輯 ]

  • 緊急措置를 違反한 者를 處罰하는 非常軍法會議 設置
  • 中央情報部 部長이 事件의 情報, 調査, 保安業務를 調整, 監督

適用 事例 [ 編輯 ]

緊急措置 第3號 [ 編輯 ]

〈國民生活 安定을 爲한 大統領 緊急措置〉
低所得層의 租稅負擔을 輕減하기 위한 勤勞所得稅, 住民稅 等의 免除 또는 大幅 輕減, 國民福祉 年金制度 實施의 保留, 通行稅 減免, 米穀收買가 溯及 引上, 零細民 就勞事業地 確保, 中小商工業者에 對한 特別低利融資, 賃金滯拂 等 不當勞動行爲 加重處罰, 財産稅 免稅點 引上 및 奢侈性 品目에 對한 租稅中과, 公務員 賃金引上의 早期實施, 쌀 煉炭 價格의 安定, 非生産的 貸出 抑制 等

緊急措置 第4號 [ 編輯 ]

緊急措置 第4號는 1974年 4月 3日 午後 10時 靑瓦臺 에서 열림 臨時國務會議에서 이봉성 法務部 長官의 提案으로 審議, 議決되었다. [4] 같은 해, 8月 23日 , 午前 10時를 期해 緊急措置 1,4號는 解除되었다. 마찬가지로 朴正熙 大統領이 靑瓦臺에서 主題韓 臨時國務會議에서 緊急措置 解除를 議決하였지만, 이 時期 裁判에 繫留 中이나, 處罰 받은 者에게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5]

  • 民靑學聯 과 이것에 關聯한 諸 團體의 組織에 加入하거나, 그 活動을 贊同, 고무 또는 同調하거나 그 構成員에게 場所, 物件, 金品 그 外의 便宜를 提供하거나 그 活動에 關한 文書, 圖書, 音盤, 그 外의 表現物을 出版, 製作, 所持, 配布, 展示, 販賣하는 것을 一齊히 禁止한다.
  • 이 措置를 違反한 者, 이 措置를 誹謗한 者는 令狀 없이 逮捕되어 非常軍法會議에서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刑에 處한다.
  • 學生의 出席拒否, 授業 또는 試驗의 拒否, 學校 內外의 集會, 示威, 聲討, 籠城, 그 外의 모든 個別的 行爲를 禁止하고 이 措置를 違反한 學生은 退學, 停學處分을 받고 該當學校는 廢校處分을 받는다.
  • 君의 地區司令官은 서울特別市葬,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學生彈壓을 위한 兵力出動 要請을 받을 때는 이에 應하고 支援해야 한다.

反維新運動 彈壓 [ 編輯 ]

  • 1974.3.1. 서강대와 慶北大 反維新 示威
  • 4.3. '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 民靑學聯 ) '民衆 民族 民主宣言' 發表, 全國 示威 計劃->4月 3日 밤부터 大大的으로 學生들 檢擧
  • 5日까지 200餘名 檢擧, 總 1,024名 搜査
  • 윤보선 , 박형규 , 김동길 , 김찬국 等 起訴, 180名 軍事裁判에 回附, 이철 , 金芝河 等 死刑宣告

裁判過程의 不公正性 [ 編輯 ]

  • 被告人 家族 1人에게만 傍聽 許容
    • 被告人들의 刑量: 死刑 9名, 無期懲役 21名, 그 外 140名 刑量合이 1,650年

緊急措置 第5號 [ 編輯 ]

〈大統領緊急措置第1好渦動第4好意解除에관한긴급조치〉
  1. 大統領 緊急措置 第1號 와 桐 第4號 를 解除한다.
  2. 解除當時, 大統領 緊急措置 第1號 또는 洞 第4號에 規定된 罪를 犯하여, 그 事件이 裁判 繼續 中에 있거나 處罰을 받은 者에게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措置는 1974年 8月 23日 10時부터 施行한다.

緊急措置 第6號 [ 編輯 ]

〈大統領緊急措置第3好意解除措置〉
  1. 大統領緊急措置 第3號 「國民生活의 安定을 爲한 大統領緊急措置」를 解除한다.
  2. 解除當時 大統領緊急措置 第3號의 適用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事項에 對하여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에 關한 事項의 處理는 從前의 例에 依한다.
  3. 解除當時 大統領緊急措置 第3號에 依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또는 減免하였거나 減免할 제세에 關하여는 從前의 例에 依한다.
  4. 解除當時 大統領緊急措置 第3號에 違反한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과 그 裁判管轄에 있어서는 從前의 例에 依한다.
  5. 이 措置는 1975年 1月 1日 0時부터 施行한다.

緊急措置 第7號 [ 編輯 ]

  1. 1975年 4月 8日 17時를 期하여 高麗大學校 에 對하여 休校를 命한다.
  2. 桐校內에서 一切의 集會, 示威를 禁한다.
  3. 위 第1,2號를 違反한 者는 3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이 境遇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4. 國防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 兵力을 使用하여 東郊의 秩序를 維持할 수 있다.
  5. 이 措置에 違反한 者는 法官의 令狀없이 逮捕·拘禁·押收·搜索할 수 있다.
  6. 이 措置에 違反한 者는 一般法院에서 管轄審判한다.
  7. 이 措置는 1975年 4月 8日 17時부터 施行한다.

緊急措置 第8號 [ 編輯 ]

〈大統領緊急措置第7好意解除措置〉
  1. 大統領緊急措置 第7號를 解除한다.

緊急措置 第9號 [ 編輯 ]

① 다음 各 號의 行爲를 禁한다.
가. 流言蜚語를 捏造, 流布하거나 事實을 歪曲하여 傳播하는 行爲
나. 集會·示威 또는 新聞, 放送, 通信 等 空中電波 手段이나 文書, 圖畫, 音盤 等 表現物에 依하여 大韓民國 憲法을 不正·反對·歪曲 또는 誹謗하거나 그 改正 또는 廢止를 主張·請願·煽動 또는 宣傳하는 行爲
다. 學校 當局의 指導, 監督 下에 行하는 授業, 硏究 또는 學校長의 事前 許可를 받았거나 其他 例外的 非政治的 活動을 除外한 學生의 集會·示威 또는 政治 關與 行爲
라. 이 措置를 공연히 誹謗하는 行爲
② 第1에 違反한 內容을 放送·步道 其他의 方法으로 공연히 傳播하거나, 그 內容의 表現物을 製作·配布·販賣·所持 또는 展示하는 行爲를 禁한다.
③ 財産을 逃避시킬 目的으로 大韓民國 또는 大韓民國 國民의 財産을 國外에 移動하거나 國內에 搬入될 財産을 國外에 隱匿 또는 處分하는 行爲를 禁한다.
④ 關係 書類의 虛僞 記載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海外 移住의 許可를 받거나 國外에 逃避하는 行爲를 禁한다.
⑤ 主務部長官은 이 措置 違反者·犯行 當時의 그 所屬 學校·團體나 事業體 또는 그 代表者나 長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命令이나 措置를 할 수 있다.
가. 代表者나 長에 對한, 所屬 任職員·敎職員 또는 學生의 解任이나 除籍의 命令
나. 代表者나 腸·所屬 任職員·敎職員이나 學生의 解任 또는 除籍의 措置
다. 放送·步道·製作·販賣 또는 配布의 禁止 措置
라. 休業·休校·政間·廢刊·解散 또는 閉鎖의 措置
마. 承認·登錄·認可·許可 또는 免許의 取消 措置
⑥ 國會議員이 國會에서 職務上 行한 發言은 이 措置에 抵觸되더라도 處罰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發言을 放送·步道·其他의 方法으로 공연히 傳播한 者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이 措置 또는 이에 依한 主務部長官의 措置에 違反한 者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이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한다. 未遂에 그치거나 豫備 또는 陰謀한 者도 또한 같다.
⑧ 이 措置 또는 이에 依한 主務部長官의 措置에 違反한 者는 法官의 令狀 없이 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할 수 있다.
⑨ 이 措置 施行 後,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第2條(賂物罪의 加重處罰)의 罪를 犯한 公務員이나 政府官吏·企業體의 幹部職員 또는 同法 第5條(國庫損失)의 罪를 犯한 會計關係職員 等에 對하여는, 同法 各條에 定한 型에, 受賂額 또는 國庫損失額의 10倍에 該當하는 罰金을 倂科한다.
⑩ 이 措置 違反의 罪는 一般法院에서 審判한다.
⑪ 이 措置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은 主務部長官이 定한다.
⑫ 國防部 長官은 서울特別市葬,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로부터 治安秩序維持를 위한 兵力出動의 要請을 받은 때에는 이에 應하여 支援할 수 있다.
⑬ 이 措置에 依한 主務部長官의 命令이나 措置는 司法的 審査의 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⑭ 이 措置는 1975年 5月 13日 15時부터 施行한다.

緊急措置 關聯條項의 變化 [ 編輯 ]

緊急措置는 1979年 10.26 事件 으로 朴正熙 死亡 後 1980年 10月 27日 大韓民國 憲法 이 改正되면서 사라졌다. 代身 非常措置 가 생겼는데, 緊急措置와는 달리 立法府의 事後 議決을 받아야 하고, 司法的 審査의 對象이 될 수 있다. 또한 非常措置를 解除할 수 있는 穩全한 權限을 國會에 附與하였다. 이는 1987年 改正된 大韓民國 憲法 第76條에 言及된 ‘處分’, ‘命令’으로 이어진다.

違憲 判決 [ 編輯 ]

2010年 12月 16日 大法院 緊急措置 1號 에 依해 服役한 오종상에게 모든 嫌疑 無罪를 宣告하면서, 緊急措置 1號가 違憲이라고 判示하였다. 그는 1974年 維新 體制를 批判한 嫌疑(大統領緊急措置ㆍ反共法 違反)로 懲役 3年을 宣告받고 服役했으나, 2010年 大法院은 “當時 維新憲法上의 發動 要件조차 갖추지 않고 限界를 벗어나 國民의 基本權을 侵害했기 때문에 違憲”이라고 說明했다. [6]

2011年 2月 11日 서울高等法院 緊急措置 4號 가 “憲法에 保障된 國民의 基本權을 侵害해 維新憲法 에 어긋나 違憲이며 現行 憲法에 비춰보더라도 違憲”이라고 判示했다. [7]

2013年 3月 21日 憲法裁判所 緊急措置 1·2·9號 가 "國民의 基本權을 侵害하고 現行 憲法에 어긋나 違憲"이라고 判示했다. [8]

2013年 5月 16日 大法院 電源合體는 緊急措置 第4號 가 違憲이라는 判決을 내렸다. 裁判部는 “緊急措置 4號는 民主主義의 本質的인 要素인 表現의 自由를 侵害하고 令狀主義에 違背되는 等 憲法上 保障된 國民의 基本權을 侵害한다"며 "維新憲法은 勿論 現行 憲法에 비춰 보더라도 違憲이므로 無效”라고 判示를 했다. [9]

被害者 類型 [ 編輯 ]

眞實和解委가 緊急措置로 起訴된 589件의 裁判을 調査한 結果에 따르면 282件(48%)李 飮酒 對話나 授業中 朴正熙ㆍ維新體制를 批判한 境遇에 該當돼 가장 많았고 191件(32%)은 維新反對ㆍ緊急措置 解除 促求示威ㆍ油印物 製作과 같은 學生運動 關聯 事件이다. 85件(14.5%)은 反維新 在野運動ㆍ政治活動, 29件(5%)은 國內財産 海外搬出ㆍ公務員犯罪 等, 2件(0.5%)은 間諜事件으로 把握됐다. [10] [11] 緊急措置로 因해 處罰받은 被害者 數는 1140名으로 推定된다. [12]

死刑 執行 [ 編輯 ]

1975年 4月 8日에 判決이 確定된 8名이 1975年 4月 8日에 軍에 依해서 執行되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