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錮刑
(禁錮刑,
英語
:
imprisonment
)은 刑罰 中 하나로,
矯導所
에
收監
하는 點에서
懲役刑
이나
勞役場
의 誘致하고 비슷하지만, 懲役刑이나 勞役場留置가 矯導所에 服務하면서
勞動
하는 反面, 禁錮刑은 勞動을 하지 않는 點이 다르다.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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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刑法
에서는 懲役刑과 마찬가지로 無期禁錮型과 有期禁錮型으로 區分되며, 有期禁錮는
懲役
과 마찬가지로 30年 兄이 最大이며 加重할 때는 50年까지 加重할 수 있다. 反對로
減刑
할 때에는 處罰 期間의 2倍까지 減輕할 수 있다. 하지만 禁錮刑을 받고 있는 사람도 支援할 境遇에 勞動할 수 있다.
이 刑罰은
非破廉恥犯
(
良心囚
,
政治犯
),
過失犯
에게 主로 宣告되고 있다.
改正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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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에서는 禁錮刑이 勞動을 賤視하는 前近代的 制度라는 點에서 法律 改正時 禁錮刑을 削除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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