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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勞基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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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勞基準法 (勤勞基準法)은 最初로는 1953年 5月 10日 大韓民國 의 法律 第286號로 制定된 法이다.

意味 [ 編輯 ]

勤勞條件의 最低基準을 定함으로써 勤勞者 의 勤勞意欲을 向上시키고 勤勞者 의 基本的 生活을 保障·向上시키며 均衡있는 國民經濟 의 發展을 위하여 制定한 法이다. 이 法은 勤勞者 의 基本的 生活을 保障하기 위하여 勤勞條件의 最低基準을 規定하고 있는 勞動保護法으로 勤勞保護法 이라고도 한다. 賃金 , 勞動 時間 , 有給 休暇 , 安全 衛生 災害 補償 等에 關한 最小限道義 勞動 條件 을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勤勞契約書 에 明示된 內容일지라도 勤勞基準法에서 定한 勤勞基準에 未達한다면, 그 內容에 한하여 效力이 없다.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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