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基準法
(勤勞基準法)은 最初로는
1953年
5月 10日
에
大韓民國
의 法律 第286號로 制定된 法이다.
意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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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勞條件의 最低基準을 定함으로써
勤勞者
의 勤勞意欲을 向上시키고
勤勞者
의 基本的 生活을 保障·向上시키며 均衡있는
國民經濟
의 發展을 위하여 制定한 法이다. 이 法은
勤勞者
의 基本的 生活을 保障하기 위하여 勤勞條件의 最低基準을 規定하고 있는 勞動保護法으로
勤勞保護法
이라고도 한다.
賃金
,
勞動 時間
,
有給 休暇
,
安全 衛生
및
災害 補償
等에 關한 最小限道義
勞動 條件
을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勤勞契約書
에 明示된 內容일지라도 勤勞基準法에서 定한 勤勞基準에 未達한다면, 그 內容에 한하여 效力이 없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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