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司法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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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司法裁判所
英語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프랑스語 : Cour internationale de justice
기
組織形態 主要機關, 司法機關
首長 裁判所長 조안 逃奴休
(2021年 2月 8日~)
地位 國際 司法 裁判
設立 1945年
本部位置 네덜란드의 기 네덜란드 헤이그
http://www.icj-cij.org/

國際司法裁判所 (國際司法裁判所) 또는 國際法院 (國際法院, 英語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프랑스語 : Cour internationale de justice )은 常設 國際的인 法院으로서 유엔憲章 에 根據하여 1945年 에 設立된 유엔 自體의 司法 機關이며 6個 主要 機關 中의 하나이다. 네덜란드 헤이그 平和宮 에 所在한다. 紛爭 當事國들이 合意하여 法院에 付託하여야 管轄權을 行使할 수 있으며, 紛爭을 國際法 에 따라 裁判하는 것을 任務로 한다. 유엔 總會 또는 安全保障理事會 는 法的 問題에 對해 國際司法裁判所에 有權 解釋을 내려줄 것을 要請할 수 있다. 2022年 現在 國際司法裁判所腸은 美國 國籍의 조안 逃奴休 이다.

構成 [ 編輯 ]

國際司法裁判所는 國籍에 關係없이 德望이 높은 者로서 各 國家에서 最高 法官으로 任命될 資格이 있거나 國際法에 權威있는 法律家 中에서 選出되는 獨立的인 法官으로 構成된다. [1] 法官은 15人이며, 2人 以上이 同一 國家의 國民이어서는 안된다. [2]

法官의 任期는 9年이며 再選될 수 있다. 3年마다 5名씩 改善하며, 任期가 終了된 境遇에도 後任者가 充員될 때까지 繼續 職務를 遂行한다. 充員 後에도 着手한 事件은 完結지어야 한다. 任期가 終了되지 않은 法官의 後任으로 選出된 法官은 前任者의 殘餘 任期 동안만 在職한다. [3] 國際司法裁判所는 任期 3年의 所長 및 副所長을 選出하며, 再選될 수 있다. [4]

法官은 常設仲裁法院 의 國別法官段이 指名한 者를 對象으로 [5] 유엔 總會와 安全保障理事會에서 各各 獨自的으로 選出하며 絶對多數票를 얻은 候補者가 當選된다. 安全保障理事會에서의 法官 選出 過程에서 常任理事國의 拒否權은 認定되지 않는다. [6] 유엔 會員國이 아니라도 國際司法裁判所 規定 當事國은 總會에 參席하여 法官을 選出할 수 있다. [7]

國際司法裁判所 規定에 따로 明文의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原則的으로 法官 15人 全員이 出席하는 全員合議體 에서 裁判을 行하며, 全員合議體 의 最小 定足數는 9人이다. [8] 判決은 出席한 法官의 過半數에 依하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所長 또는 訴狀을 代理하는 法官이 決定投票權을 行使한다. [9]

紛爭 當事國의 國籍을 가진 法官이라도 特別한 忌避 事由가 없는 限 裁判에 參與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國籍 法官(national judge)은 自國 政府가 提起한 訴訟에서 心理에 參與할 權利를 保障받고 있다. 國籍 法官이 없는 境遇 當事國은 當해 事件에 한하여 1名의 臨時 法官(ad hoc judge)을 임명할 수 있다. 이때 紛爭 當事國의 國民을 選定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3국인을 選定할 수도 있다. [10]

現職 法官 名單 [ 編輯 ]

聲明 原語名 國籍 地位 選出 滿了
조안 도너휴 Joan E. Donohue 미국의 기 美國 所長 2010 2024
키릴 조르지앤 Kirill Gevorgian 러시아의 기 러시아 副所長 2015 2024
모하메드 벤누나 Mohamed Bennouna 모로코의 기 모로코 法官 2006 2024
패트릭 립톤 로빈슨 Patrick Lipton Robinson 자메이카의 기 자메이카 法官 2015 2024
안토니우 아우구스투 칸사두 트린다지 Antonio Augusto Cancado Trindade 브라질의 기 브라질 法官 2009 2027
로니 아브라함 Ronny Abraham 프랑스의 기 프랑스 法官 2005 2027
나와프 살람 Nawaf Salam(???? ????) 레바논의 기 레바논 法官 2018 2027
달비르 반다리 Dalveer Bhandari 인도의 기 印度 法官 2012 2027
압둘카位 아메드 유수프 Abdulqawi Ahmed Yusuf 소말리아 法官 2010 2024
法官 2012 2021
줄리아 細部틴데 Julia Sebutinde 우간다의 기 우간다 法官 2012 2030
게오르크 놀테 Georg Nolte 獨逸 法官 2021 2030
쉐限親 薛?勤 중국의 기 中國 法官 2010 2030
페테르 톰카 Peter Tomka 슬로바키아의 기 슬로바키아 法官 2003 2030
이와사와 維持 Iwasawa Yuji 일본의 기 日本 法官 2018 2030
필리프 쿠브레르 Philippe Couvreur 벨기에의 기 벨기에 記錄員 2014 2021

裁判 [ 編輯 ]

提訴 [ 編輯 ]

國際司法裁判所
審理하는 法官
國際司法裁判所의 心理

國際司法裁判所에 對한 소의 提起는 紛爭의 主體 및 當事國이 하는 特別協定의 通告 또는 書面申請에 依하여 이루어진다. [11] 原則的으로 〈國際司法裁判所 規定〉의 當事國이 訴訟 能力을 갖는다. [12] 유엔의 會員國은 國際司法裁判所의 當然當事國이며, 유엔의 非會員國은 安全保障理事會의 勸告에 따라 總會가 決定하는 條件으로 當事國이 될 수 있다. [13]

紛爭 當事國이 合意하여 國際司法裁判所에 裁判을 付託하여야 管轄權을 行使할 수 있는 任意的 管轄이 原則이다. 例外的으로 國際司法裁判所가 强制的 管轄權을 行使할 수 있는 事由는 特定 條約을 맺으면서 强制的 管轄에 關한 裁判 條項을 揷入하거나 事前에 約定管轄權의 同意가 있는 境遇, 〈國際司法裁判所 規定〉 第36條 2項의 選擇條項을 受諾한 境遇이다. 選擇條項의 受諾이란 一定 種類의 紛爭에 關하여 規定 當事國이 同一한 義務를 受諾한 他方 當事國에 對하여 當然히 특별한 合意가 없이도 法院의 管轄權을 義務的으로 認定함을 宣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14]

國際司法裁判所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權利를 保全하기 위하여 街保全措置를 行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다. [15] 2001年 LaGrand 事件에서 國際司法裁判所는 街保全措置의 命令이 紛爭國을 法的으로 拘束한다고 하였으나 國際司法裁判所가 이를 强制할 수 있는 手段은 없다. [16]

國際司法裁判所의 公用語는 프랑스語 英語 이며, 當事者들의 合意에 따라 該當 言語로 判決이 내려진다. 合意가 없을 때에는 프랑스語와 英語 모두로 判決을 내리며, 法院은 둘 中에서 하나의 言語로 判決文의 正本을 決定한다. [17]

準則 [ 編輯 ]

國際司法裁判所는 國際司法裁判所에 回附된 紛爭을 國際法에 따라 裁判하는 것을 任務로 하며, 國際協約 , 國際慣習, 法의 一般原則, 判例와 學說만을 適用하여 裁判한다. 다만, 當事國들이 合意하는 境遇에는 衡平과 線( 라틴語 : ex aequo et bono )에 따라 事件을 解決할 수 있다. [18]

心理 [ 編輯 ]

裁判은 管轄權에 關한 事項과 本案으로 나뉜다. 前者는 紛爭에 對하여 國際司法裁判所가 裁判을 할 수 있는지 與否에 對한 心理이다. 通商 國際司法裁判所의 管轄權이 認定된 後에 本案이 進行되지만 事件에 따라 管轄權 判決과 本案 判決이 一括하여 行해지는 境遇도 있다. 事件이 提起되었을 때 一方 當事國으로부터 國際司法裁判所의 管轄權을 否認하는 抗辯이 提出되는데 이를 先決的 抗辯이라 한다. [19] 事件이 두 國家間에 提起되었다 하더라도 제3국에게도 該當 紛爭이 重要한 事案인 境遇에는 必須的 共同 當事者가 參與하지 않았음을 理由로 裁判을 拒否할 수 있다. [20] 先決的 抗辯이 있으면 本案 審理가 停止되고 管轄權에 對한 心理가 行해진다. 抗辯이 認容되면 裁判이 終了되지만 棄却되면 本案 節次를 開始한다. [21]

終了 [ 編輯 ]

國際司法裁判所의 判決은 紛爭의 當事者와 特定 事件에 對해서만 拘束力을 가진다. [22] 또한, 判決은 終局的이며 上訴할 수 없다. 判決의 意味와 範圍에 關하여 紛爭이 있는 境遇에는 當事者의 要請에 依하여 國際司法裁判所가 解釋한다. [23] 再審은 當事者가 判決이 宣告되었을 當時에 過失 없이 알지 못하였던 決定的 事實을 發見한 境遇에만 한하여 請求할 수 있으며, 判決일부터 10年이 지난 後에는 再審을 請求할 수 없다. [24]

유엔 會員國은 유엔憲章에 따라 어떤 事件에 있어서도 國際司法裁判所의 決定에 따를 것을 約束하고 있다. 當事國의 一方이 判決에 기초한 義務를 履行하지 않을 境遇 他方 當事國은 安全保障理事會에 提訴할 수 있고, 安全保障理事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判決을 執行하기 위하여 勸告하거나 一定한 措置를 決定할 수 있다. [25]

勸告的 意見 [ 編輯 ]

勸告的 意見은 유엔 總會와 安全保障理事會, 總會로부터 承認을 받은 유엔의 다른 機關과 專門機構가 付託한 法的 問題에 關하여 國際司法裁判所가 有權 解釋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26] 勸告的 意見은 法的 拘束力이 없는 것이 原則이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國際司法裁判所 規定〉 第2條
  2. 〈國際司法裁判所 規定〉 第3條 1項
  3. 〈國際司法裁判所 規定〉 第13條
  4. 〈國際司法裁判所 規定〉 第21條 1項
  5. 〈國際司法裁判所 規定〉 第4條 1項
  6. 〈國際司法裁判所 規定〉 第10條
  7. 〈國際司法裁判所 規定〉 第4條 3項
  8. 〈國際司法裁判所 規定〉 第25條
  9. 〈國際司法裁判所 規定〉 第55條
  10. 〈國際司法裁判所 規定〉 第31條
  11. 〈國際司法裁判所 規定〉 第40條 第1項
  12. 〈國際司法裁判所 規定〉 第35條 1項
  13. 〈유엔憲章〉 第93條 2項
  14. 〈國際司法裁判所 規定〉 第36條
  15. 〈國際司法裁判所 規定〉 第41條
  16. 김대순 (2004). 《國際法론》. 삼영사. 925쪽.  
  17. 〈國際司法裁判所 規定〉 第39項
  18. 〈國際司法裁判所 規定〉 第38條
  19. 김대순, 위의 冊, 921쪽.
  20. 김대순, 위의 冊, 912쪽.
  21. 김대순, 위의 冊, 922 ~ 923쪽.
  22. 〈國際司法裁判所 規定〉 第59條
  23. 〈國際司法裁判所 規定〉 第60條
  24. 〈國際司法裁判所 規定〉 第61條
  25. 〈유엔憲章〉 第94條
  26. 〈유엔憲章〉 第96條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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